국가정책조정회의의 구성을 보면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협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기획 담당 수석비서관, 정무 담당 수석비서관 및 협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정례적 운영을 위해 개최 시기를 매주 금요일로 정하고,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업무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1차장 주재 관계 부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국가정책조정실무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회의에서 협의·조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실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를 거치도록 한다.
국가정책조정회의·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실무회의는 상정 예정 안건 또는 상정 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한다. 회의에서 조정·합의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이 진행상황을 확인·점검하도록 하고, 국무조정실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정책조정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3월에 개최한 제6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복지재정 누수와 낭비를 막는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복지예산이 115.7조 원,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현장의 누수·낭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긴요한 시점으로 판단,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복지사업을 집행하는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렵(▴17개 시·도 의견조사 ▴지자체 간담회(3회) ▴복지시설 등 현장방문(2015년 3월 25일~27일, 복지부 등 추진)을 거쳤다.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①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②부적정 수급 근절, ③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④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6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외국인 강력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함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2014년 말 20만 명을 상회하는 등 사회 불안이 커짐에 따라, ’불법체류자 현황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한 논의를, 일본산 고철에서 방사성오염 물질이 검출된 사건을 계기로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