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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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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유형

  •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국가기록원 명칭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1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