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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보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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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록물의 소유권은 소장 개인 및 단체에 있음

  •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은 위탁보존, 기록물 정리, 전산화 지원, 보존용품 등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정기준

국가지정기록물 지정기준
품질 평가
  • 기록물의 원본성 · 진위성, 유일성 · 희소성 여부
  • 기록물의 정보적 가치 집중성, 심미적 · 예술적 특성
수록내용 평가
  • 정치 · 경제 · 중요인물 · 주요사건 · 사회상 · 예술 관련 중요기록물 여부
지정효과 평가
  • 국가기정기록물로 지정시 기대효과
  • 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협조성 여부

지정신청 및 문의

지정 전
지정대상기록물 신청 → 지정심의회 심의 → 지정대상기록물 심의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지정 후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 지정고시 →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고지 → 지정등록 및 지정통보 → 지정기록물 관리(처분·이동신고, 위탁보존 등)

관련법령

국가지정기록물 관련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 · 관리)
동법 시행령
  • 제81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또는 해제절차 등)
  • 제82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 제83조(국가지정기록물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