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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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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 현황

  • 근거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고시시기 : 매년(기록관 신설‧변경사안 발생 시)

’24. 2. 1. 기준

기록관 현황 확인 표 입니다.
합계
(개)
중앙(192개) 지자체(199개) 교육청(162개) 군기관 공공기관 대학
본부 소속 광역 기초 시도 지역
1,368 52 140 15 184 15 147 99 288 228

※ 서울·경남·청주 관할 공공기관은 서울·경남·청주기록원 고시 대상으로 제외함.

  • 국가기록원 관할 기록관 현황 고시
    • 24년 국가기록원 관할 기록관 변동내역 고시문 PDF Excel
    • 23년 국가기록원 관할 기록관 변동내역 고시문 PDF Excel
    • 22년 국가기록원 관할 기록관 현황 고시문 PDF Excel
    • 21년 국가기록원 관할 기록관 현황 고시문 PDF Excel

기록관의 주요업무 처리절차

기록관의 주요업무 처리절차 - 자세한 내용은 텍스트 설명
  1. 기록관
  2. 보존기간
    • 과제신설
  3. 기록물의 생산 관리 이관
    • 생산/등록 후 정리
    • 전자기록 이관
    • 생산 보유 현황보고
    • 생산 보유 현황보고
    • 비전자 기록이관
    • 의견작성 보고
    • 의견 제출
    • 열람신청
  1. 기록관
  2. 보존기간
    • 기능유형 보존 기간검토
    • 고시(12월)
  3. 기록물의 생산 관리 이관
    • 생산 보유 현황 취합
    • 전자 기록 이관접수
    • 전자 기록 검수/인수
    • 비전자 기록 이관접수
    • 비전자 기록 검수/인수
    • 이관완료
    • 이관(30년 이상)
    • 서고배치
    • 정수점검
    • 대상선정(보존기간경과)
    • 처리과 의견접수
    • 전문요원 심사
    • 평가심의회 심의
    • 기록물 반출입
    • 기록물 열람 승인
  1. 영구 기록물 관리기관
  2. 보존기간
    • 보존기간 협의
  3. 기록물의 생산 관리 이관
    • 생산 보유 현황 취합
    • 이관 접수

연도 업무계획 수립ㆍ시행

기록관은 매년 기관의 기록물 수집 이관, 평가심의 등 기록관 운영 방향에 관한 업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주요기록물 등록 및 생산 현황 관리

  • 공식문서 외의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메모, 일정표, 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등 중요기록물의 등록 관리
  • 생산의무가 있는 주요 시청각 기록물, 회의록,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생산실태 확인 및 관리

기록물 이관

처리과 기록물이관
기록관은 매년 처리과의 기록물 정리 및 이관일정을 수립하고 2월말까지 기록물정리, 5월말까지 이관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중요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이관대상 선정 및 일정 협의를 거쳐 이관하여야 함

서고 관리 및 정수점검

서고관리
처리과에서 이관된 기록물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업무이며, 서가배치, 반출입통제, 정수점검 등의 업무가 포함됨
서가배치
이관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서가배치에 관한 원칙이 수립되어야 함 예) 1. 부서(직제순)-생산연도-보존기간 2. 보존기간-생산연도-부서(직제순)
반출ㆍ입통제
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을 업무상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감독하에 반출입대장 작성 등 기록물 이동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정수점검
기록관에 보존중인 기록물의 수량 점검과 기록물의 보존 상태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보존환경 및 재난대비
서고는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방충 및 방재, 항온항습 등 적정한 보존환경 및 재난 대비책을 수립ㆍ운영해야 함

기록물의 평가심의

평가심의회 운영
기록관은 보존 중인 기록물(보존기간 10년이하 및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낮아 기록관에서 보존토록 한 보존기간 준영구 이하 기록물)을 대상으로 기록물 평가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보류, 폐기 등 결정을 해야 함
평가심의회 구성
기록물평가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민간 전문가 2인 포함)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함(특수기록관은 민간 전문가 1인 포함)
평가심의회의 절차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준영구는 기산일로부터 70년(동종대량은 50년))을 대상으로 처리과 의견조회→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ㆍ의결해야 함
기록물의 폐기 집행
평가심의결과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용해 또는 파쇄의 방식으로 폐기하여야 함. 이 때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또는 담당공무원이 입회 감독하여 기록물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