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 현황
- 근거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고시시기 : 매년(기록관 신설‧변경사안 발생 시)
’24. 2. 1. 기준
기록관 현황 확인 표 입니다.
합계 (개) |
중앙(192개) |
지자체(199개) |
교육청(162개) |
군기관 |
공공기관 |
대학 |
본부 |
소속 |
광역 |
기초 |
시도 |
지역 |
1,368 |
52 |
140 |
15 |
184 |
15 |
147 |
99 |
288 |
228 |
※ 서울·경남·청주 관할 공공기관은 서울·경남·청주기록원 고시 대상으로 제외함.
기록관의 주요업무 처리절차
- 기록관
- 보존기간
- 기록물의 생산 관리 이관
- 생산/등록 후 정리
- 전자기록 이관
- 생산 보유 현황보고
- 생산 보유 현황보고
- 비전자 기록이관
- 의견작성 보고
- 의견 제출
- 열람신청
- 기록관
- 보존기간
- 기록물의 생산 관리 이관
- 생산 보유 현황 취합
- 전자 기록 이관접수
- 전자 기록 검수/인수
- 비전자 기록 이관접수
- 비전자 기록 검수/인수
- 이관완료
- 이관(30년 이상)
- 서고배치
- 정수점검
- 대상선정(보존기간경과)
- 처리과 의견접수
- 전문요원 심사
- 평가심의회 심의
- 기록물 반출입
- 기록물 열람 승인
- 영구 기록물 관리기관
- 보존기간
- 기록물의 생산 관리 이관
연도 업무계획 수립ㆍ시행
기록관은 매년 기관의 기록물 수집 이관, 평가심의 등 기록관 운영 방향에 관한 업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주요기록물 등록 및 생산 현황 관리
- 공식문서 외의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메모, 일정표, 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등 중요기록물의 등록 관리
- 생산의무가 있는 주요 시청각 기록물, 회의록,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생산실태 확인 및 관리
기록물 이관
- 처리과 기록물이관
- 기록관은 매년 처리과의 기록물 정리 및 이관일정을 수립하고 2월말까지 기록물정리, 5월말까지 이관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중요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 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이관대상 선정 및 일정 협의를 거쳐 이관하여야 함
서고 관리 및 정수점검
- 서고관리
- 처리과에서 이관된 기록물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업무이며, 서가배치, 반출입통제, 정수점검 등의 업무가 포함됨
- 서가배치
- 이관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서가배치에 관한 원칙이 수립되어야 함 예) 1. 부서(직제순)-생산연도-보존기간 2. 보존기간-생산연도-부서(직제순)
- 반출ㆍ입통제
- 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을 업무상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감독하에 반출입대장 작성 등 기록물 이동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 정수점검
- 기록관에 보존중인 기록물의 수량 점검과 기록물의 보존 상태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보존환경 및 재난대비
- 서고는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방충 및 방재, 항온항습 등 적정한 보존환경 및 재난 대비책을 수립ㆍ운영해야 함
기록물의 평가심의
- 평가심의회 운영
- 기록관은 보존 중인 기록물(보존기간 10년이하 및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낮아 기록관에서 보존토록 한 보존기간 준영구 이하 기록물)을 대상으로 기록물 평가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보류, 폐기 등 결정을 해야 함
- 평가심의회 구성
- 기록물평가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민간 전문가 2인 포함)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함(특수기록관은 민간 전문가 1인 포함)
- 평가심의회의 절차
-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준영구는 기산일로부터 70년(동종대량은 50년))을 대상으로 처리과 의견조회→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ㆍ의결해야 함
- 기록물의 폐기 집행
- 평가심의결과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용해 또는 파쇄의 방식으로 폐기하여야 함. 이 때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또는 담당공무원이 입회 감독하여 기록물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기록관에서의 기록물 평가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한시기록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이용가치 및 보존가치 등을 검토하여 보존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입니다.
개요
- 관리규정 : 법 제27조, 시행령 제29조 및 제43조, 시행규칙 제35
- 업무시기 : 기관별 평가 계획 수립 및 일정에 따라 추진
업무 세부내용
- 기록물 평가 대상
-
- 보존기간이 경과한 10년 이하 기록물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 장소를 기록관으로 지정한 기록물
-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기록물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70년이 경과한 경우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며, 동종대량기록물인 경우 50년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대상으로 선정
- 기록물 평가 방법
-
- 기록물의 폐기결정은 기록관에서 법령의 처리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처리과에서는 일체의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음
- 평가 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처리과 의견조회,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
※ 기록물 평가절차
- 기록관
-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심의
- 기록물평가심의서 심의·의결
- 평가 및 폐기여부 등 결정
- 평가심의 결과 처리
- 처리과 :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
- 기록물 폐기 방법
-
- 전자기록물의 폐기 (해당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 또는 파기)
- 전자기록물의 폐기를 위하여 보존매체 또는 저장매체 등이 외부로 반출될 경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장의 책임 하에 보안 조치를 해야 함
- 전자기록물의 폐기 시에는 기록물관리담당자, 시스템담당자, 정보보안담당자 등의 책임 하에 집행
- 전자기록물의 폐기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록관리 표준「기록물의 평가·폐기 - 제1부 : 기록관용」의 부속서 A, B 참고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기록관리업무→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기록물 평가ㆍ폐기 절차 - 제1부 : 기록관용
- 비전자 기록물의 폐기
-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폐기대상 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기록물 폐기 시행을 기관 외부의 민간업체에 위탁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감독(공공기록물법 제27조제3항)
기록관리기준표 관리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 기반한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는 업무입니다.
개요
- 관련 규정 : 법 제19조, 영 제25조, 규칙 제16조, 제17조
- 업무시기 : 연중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 공공기관은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 기반한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
-
- 공공기관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신설되었거나, 아니면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에 대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리관과 협의하여야 하며(10월 31일 이후는 사안 발생 즉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검토 결과를 매년 12월31일까지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
- 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에, 위와 같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통보받은 신설ㆍ변경 단위과제명, 업무설명, 보존기간 등을 관보 또는 당해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 망에 고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신설ㆍ변경 단위과제에 비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제출한 자료의 예고문은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 경과한 달의 말일에 파기
- 기록물관리 기준표 관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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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접근권한 등
※ 단,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은 공공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보존기간(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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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
- 대통령ㆍ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관련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존기간 구분
-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함
(예시) 2017년 12월 20일 기록물이 완결된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해당 보존기간을 적용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관련 별표1(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기록관리 공공표준(NAK 4 2012(v2.1)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절차**), 해당 기관의 「기록물 보존기간 준칙」 및 「공통업무 기록물 보존기간표*」를 참조하여 보존기간 책정
* 부록 참조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기록관리업무 → 기록관리표준 → 표준화현황
- 보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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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
- 비치기록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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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의 계속적 활용이 필요한 기록물은 기록관에서 비치기록물로 지정하여 처리과에서 보관할 수 있음
-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중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
- 비치기간 경과 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인수한 다음 연도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보존기간 검토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