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소개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 기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 기록물을 수집 · 정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후대에 기록문화유산으로 전승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은 민간의 중요 기록물을 국가기록물로 지정하거나 기증 · 구입 등의 방법으로 적극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기록물은 과학적인 보존처리(소독 · 탈산 · 수선 · 복원)를 거쳐 항온항습 등 최적의 보존환경을 갖춘 첨단 보존서고에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민간기록물의 수집대상, 수집방법, 관련법령 정보
수집대상 |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으로서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
- 시기 : 시기적 제한은 없으나 근 · 현대 생산 기록물 중심
- 대상 : 종이문서·대장류, 시청각물, 간행물, 도면, 지도, 카드, 구술자료, 기록사본, 디지털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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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방법 |
- 기증 : 기증신청서를 접수받아 역사적 가치 등을 평가하고 기증자와 협의를 거친 후 기증받습니다.
- 구입 : 중요한 기록물은 원본여부 및 역사적 가치 등을 감정한 후 구입하기도 합니다.
- 사본수집 : 기증이 어려운 경우, 중요 기록물은 기록물 사본을 제작하거나 디지털화 하여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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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 동법 시행령
- 제80조(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 제84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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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록물 소개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 기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 기록물을 수집 · 정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후대에 기록문화유산으로 전승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은 민간의 중요 기록물을 국가기록물로 지정하거나 기증 · 구입 등의 방법으로 적극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기록물은 과학적인 보존처리(소독 · 탈산 · 수선 · 복원)를 거쳐 항온항습 등 최적의 보존환경을 갖춘 첨단 보존서고에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해외기록물의 수집대상, 수집방법, 관련법령 정보
수집대상 |
외국의 정부, 단체, 개인, 기록관리기관 등이 생산·접수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관련 기록물로서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해외기록물
- 대상 : 종이문서 · 대장류, 시청각물, 간행물, 도면, 지도, 카드, 구술자료, 기록사본, 디지털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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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방법 |
- 기증: 기증신청서를 접수 받아 역사적 가치 등을 평가하고 기증자와 협의 후 기증
- 구입: 중요 기록물은 원본여부 및 역사적 가치 등을 감정한 후 구입
- 사본수집: 기증 및 구입이 어려운 경우, 기록물 사본을 제작하거나 디지털화하여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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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 동법 시행령 제84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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