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공개재분류란 기록물 생산 또는 접수 당시 구분하여 등록정보로 관리하고 있던 공개여부를 기록물 정리, 이관시 혹은 비공개기록물의 경우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당초의 공개여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비공개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공개는 국정운영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개인의 신분재산보호, 권익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며, 학술연구, 교육자료 등 학술·문화에 있어 기록물 활용 기반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활용 및 기록정보서비스를 촉진하고자 비공개 기록물 공개 재분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