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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공개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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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국가기록원은 기록정보의 공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보존 중인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원칙을 적용하여 적극적인 공개재분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분류된 지 5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공개재분류 결과, 공개(부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의 목록은 나라기록포털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하고 있으며,
『중요 기록물 해설집』 및 『공개재분류 가이드북』 발간 등 기록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서비스되는 목록은 공개재분류 결과 공개(부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의 목록이며, 목록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삭제 후 서비스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절차

  • 기록물 유형별 분류

    비공개대상 기록물 유형 분류

    생산기관별, 기록물 유형별 분류

  • 공개여부 검토

    기준서 및 검토서 작성

    기록물 내용분석 및 공개여부 심층 검토

    유형별 재분류 기준서 및 검토서 작성

  • 생산기관의견조회

    해당기관에 기록물 공개 재분류 의견조회

    생산기관별 유형별 재분류 대상목록 및 기준서 첨부

    생산기관 의견 협의 및 조정

  • 기록물공개심의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재분류 검토내용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

    30년 경과 기록물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 건별재분류 및 서비스 추진

    의결된 기준에 따른 건별재분류

    공개재분류 기록물 목록 게시 및 주요내용의 주기적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