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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기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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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록물 기증안내

기증대상

근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공공기관의 정책, 사업, 행사 또는 국민적 관심과 역사성이 높은 사건, 사고, 인물 등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한 모든 형태의 기록물

  • 문서 : 공문서, 보고서, 편지, 일기, 메모, 수첩, 팜플릿, 포스터, 간행물 등
  • 시청각 : 사진, 앨범, 음성기록, 영상기록, 필름 등
  • 박물 : 액자, 훈장, 그림, 기념품 등
기증신청 및 문의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
  • 전화 : 042-481-1735 (팩스 : 042-481-6344)
  • 이메일 : charity2020@korea.kr
기증절차
  • 기증신청자

    기증신청서

    기증 신청
  • 국가기록원
    담당자

    민간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

    기록물 심사 (1차/2차)
  • 담당자
    → 기증자

    기증확정 및 통보
  • 협약서, 감사장 및
    감사선물 전달

    기증협약
  • 국가기록원 보존
    대국민서비스

    활용
기증예우와 기증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기증예우
  • 기증 감사장 발급
  • 감사선물 증정
  • 정부 포상 추진
  • 필요한 경우 복사본 제공
기증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 기록물 분류 정리, 소독, 항온항습 서고 보존
  •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CAMS) 등록, 대국민 활용기반 마련
  • 온·오프라인 콘텐츠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