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7월 12일 경찰윤리헌장 선포식이 내무부에서 열렸다. 경찰윤리헌장은 당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망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5개항으로 구성되었다. 골자는 치안 확보의 중책 자각, 국가와 국민의 비밀보호 및 헌법기본권 보장, 규율·예절 준수, 청렴·검소 및 공정·친절, 지식·기술 수련 및 민주경찰발전에 진력 등이다. 경찰윤리헌장은 1991년 경찰헌장으로 새롭게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표이미지 | 일자 | 관리번호 | 콘텐츠제목 | 생산기관 | 생산년도 | 유형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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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12일 | CET0014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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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 1988 | 사진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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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12일 | CA0002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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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1950 | 사진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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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12일 | CET0039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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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 1966 | 사진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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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12일 | CET0059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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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국 | 1976 | 사진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