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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보존

  • 보존업무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원본 기록물을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기록문화유산으로 후대에 전승하는 것 입니다.
    • 기록문화유산으로 원본기록물의 계속 보호를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 장비가 필요하며, 열람활용을 위해서는 내용판독을 할 수 있는 정리 및 가공처리가 필요하며,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원본기록물의 접근권 통제(보안), 훼손기록물의 복원, 물리적 훼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는 기록매체(종이, 사진, 필름, 영화필름, 오디오/비디오 등) 별로 계속 보호를 위해서 서고 관리, 보존처리(상태평가, 편철, 제본, 탈산처리, 소독처리, 복원처리) 등을, 열람활용을 위해서 매체수록(엔코팅, 스캐닝, M/F촬영) 등 을,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안, 재난대책, 보존용품, 보존기술(技術 : 지침, 가이드라인(종이기록물관리방안 등), 법령상 규격)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존관리

서고관리

  • 개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령 제44조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은 소독처리 및 편철 · 제본작업을 거쳐 서고로 입고됩니다.
    • 따라서, 서고 관리업무는 입고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계획의 수립 · 시행, 기록물 배열기준에 따른 배치, 주기적 정수점검 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령 제48조, 제60조, 규칙 제28조, 제29조, 제31조
  • 서고시설 현황
    • 국가기록원은 3개 전문보존시설(대전, 성남, 부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서고개수 124개, 총 서가길이 약 347.5km에 달합니다.
    • 3개 서고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중앙공조방식의 항온 · 항습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가스식소화설비, 카드식 출입통제시스템 등 최적의 보존설비를 갖춘 기록물 보존 전문시설입니다.
      대전 국가기록 건물사진 성남 국가기록관 건물사진 부산 역사기록관 건물사진
      이 표는 대전,성남 국가기록관 부산 역사기록관 서가를 길이,서고실스,점유율,면적,설비 등으로 분류하여 상세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분 합계 대전서고 성남서고(나라기록관) 부산서고(역사기록관)
      서가길이 347.5㎞ 28㎞ 268.5㎞ 51㎞
      서고실수 124개 12개 84개 28개
      서가점유율 37% 79% 33% 35%
      면적 40,181m² 4,873m² 25,240m² 10,068m²
      소화설비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NAF S-Ⅲ 가스 Inergen 가스 IG-100 가스(질소 100%)
      소화설비 항온 · 항습 공기조화설비(열교환기/냉동기)
      자기 온 · 습도계 탈산 · 소독시설 화재방지시설(열 · 연기 감지기) 보안시설(폐쇄회로 감시장치, 카드식 출입통제시스템)
  • 3개 서고별 소장기록물 보존분담
    • 2007년 세계 최첨단 기록관리시설인 성남서고가 완공됨에 따라 대전, 성남, 부산의 3개 서고간 기능 및 역할이 재조정되었습니다.
    • 3개 서고간 역할분담의 주요 내용은 기록물 생산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인접지역의 서고에서 기록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분담체계는 종전의 2개 서고(대전, 부산) 분담체계에서 3개 서고(대전, 성남, 부산) 권역별 분담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표는 대전,성남 국가기록관 부산 역사기록관 서고별 보존기록물의 상세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존서고(지역) 보존기록물
    본원 서고(대전) 충청 · 호남 · 제주권역 중앙/특별행정기관 및 지자체/교육청/국 · 공립대학 기록물 특수기록관(외교/통일/국방/정보/수사분야) 기록물, 조선총독부 문서류, 민간 · 해외기록물
    나라기록관(성남) 수도 · 강원권역 중앙/특별행정기관 및 지자체/교육청/국 · 공립대학 기록물 시청각기록물, 마이크로필름, 행정박물, 비밀기록
    역사기록관(부산) 영남권역 중앙/특별행정기관 및 지자체/교육청/국 · 공립대학 기록물 조선왕조실록, 조선총독부 도면(지적원도, 임야원도 등), 간행물
  • 보존환경
    • 보존환경이란 기록물을 둘러싼 주위의 모든 외부 조건으로 온도, 습도, 가스, 빛, 공기, 해충, 서고마감재, 서가 재질 등 다양한 요소를 말합니다.
    • 이러한 환경적 요소들은 기록물의 영구적 보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유해 요인의 경우 기록물 열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근거, 주기적인 환경점검을 실시하고 법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유지하여 기록물의 영구적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이 표는 기록물을 보존가능한 환경을 온도,습도,공기질,조명으로 분류해 세부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분 종이기록물 전자기록물 시청각 기록물 행정박물
    필름매체류 행정박물
    온도 18 ~ 22˚C 18 ~ 22˚C -2 ~ 2˚C 13 ~ 17˚C 18 ~ 22˚C
    습도 40% ~ 55% (변화율은 10%이내) 35% ~ 45% (변화율은 10%이내) 25% ~ 35% (변화율은 10%이내) 35% ~ 45% (변화율은 10%이내) 40% ~ 50% (변화율은 10%이내)
    공기질
    • 미세먼지(PM-10) : 50㎍/m²
    • 이산화황(SO2) : 0.05ppm 이하
    • 산화질소(NOX) : 0.05ppm 이하
    • 오존(O3) : 0.05ppm 이하
    • 포름알데히드(HCHO) : 120㎍/m²
    • 일산화탄소(CO) : 10ppm 이하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400㎍/m²
    조명
    • 보존서고 100~300룩스, 전시관 50~200룩스(원본전시 기준)
  • 기록물 보안
    • 인원에 대한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존시설에는 CCTV와 적외선 감지기를 통해 감시하며, 출입통제 시스템을 통해 출입인원을 통제하고, 비밀서고는 지문인식기를 추가로 도입하여 취급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대전 · 성남 · 부산 3개 서고에는 RFID 기록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록물의 무단 반출을 통제하고 있다.
    CCTV가 설치된 사진 비접촉식 출입카드 통제장치에 카드를 대는 사진
  • 기록물 재난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기록물 재난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록물 구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전자기록물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원본보존

기록매체별 보존 프로세스

  • 종이기록물
    ※ 종이기록물 보존 프로세스 '종이기록물 보존 프로세스' 업무흐름(인수) : 주요내용(검수,인수인계,관리번호 부여 등) / 소관부서(사회기록관리과,경제기록관리과,특수기록관리과) / 관리대상 작업실(인수실) → 업무흐름(등록) : 주요내용(기록물 촬영,건명 전산입력 및 수정) / 소관부서(사회기록관리과,경제기록관리과,특수기록관리과) → 업무흐름(편철) : 주요내용(기록물 정리/편철) / 소관부서(보존관리과) / 관리대상 작업실(편철/제본실) → 업무흐름(소독) : 주요내용(소댁대상 분류 및 소독) / 소관부서(보존관리과) / 관리대상 작업실(소독실) → 업무흐름(평가) : 주요내용(보존가치,상태 평가) / 소관부서(사회기록관리과,경제기록관리과,특수기록관리과,보존복원연구과) / 관리대상 작업실(평가실) → 업무흐름(매체수록) : 주요내용(스캐닝, 마이크로필름촬영) / 소관부서(보존복원연구과) / 관리대상 작업실(스캐닝실, 마이크로필름실) → 업무흐름(제본) : 주요내용(표지라벨 부착,보존살자 제작 등) / 소관부서(보존관리과) / 관리대상 작업실(제본실) → 업무흐름(서고입고) : 주요내용(이관순서에 따른 기록물 관리번호 순 배치) / 소관부서(보존관리과) / 관리대상 작업실(96개 서고) → 업무흐름(탈산,복원/복제/열람지원) : 소관부서(보존복원연구과,열람지원분야) / 관리대상 작업실(탈산실,복제실,복원실,열람실)
  • 시청각기록물
    • 시청각기록물이란
      • 각급기관의 주요업무와 관련, 추진하는 당해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영상과 음성을 다양한 매체에 수록한 것으로 사진 · 필름, 오디오, 비디오, 영화필름 등을 말한다.
    • 시청각기록물의 보존
      • 역사적인 사실을 생동감 있게 후세에 전달하는 중요한 정보자원인 시청각기록물은 매체의 특성상 보존 조건이 까다롭고 훼손에 취약하여, 신속한 디지털화 및 보존처리를 통하여 보존성 및 활용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
    • 시청각기록물 매체종류
      • 사진/필름, 영화필름, 오디오, 비디오
    • 시청각기록물 보유 장비
      • 텔레시네, 편집기, 필름세척기, 되감기, 각종 비디오 및 오디오 플레이어와 엔코딩 장비, 아비드 시스템, 사진 · 필름 스캐너 및 디지털 카메라 등
    ※ 시청각기록물 보존업무흐름도 시청각기록물 보유 장비 : 인수(인수된 기록물의 목록과 수량 및 내용의 검수) → 보존처리(기록물 반출 후 온도적응 처리, 필름 세척 및 되감기 작업 : 편집기 - 영상과 음성의 상태검사 및 내용파악, 되감기 기계(1회/2년 실시함) - 영화 필름을 주기적으로 되감아 작업으로 필름 유제층과 막면유착방지 및 물리적탄성을 유지해줌, 세척기 - 필름 막면의 유해화학 물질 및 기타 오염물을 이소프로필알콜(99.5%)로 세척함) →
								디지털화(아날로그로 생산된 시청각기록물을 디지털화, 기록물로 매체변환) → 전산등록(세부항목 및 내용입력, 세부항목 전산처리 후 평가의뢰) → DVD수록(디지털화 완료된 전산데이터의 DVD수록) → 기록물 인계(처리완료된 시청각기록물의 서고 인계) 클릭하시면 보존처리내용 페이지가 열립니다.
  • 마이크로필름
    • 마이크로필름 표준화 지침 PDF HWP
    • 마이크로필름의 정의
      • 일반적으로 문서, 도면, 자료 등 각종 기록물을 고도로 축소 촬영하여 초미립자, 고해상력 상태로 된 미소사진상의 필름을 말한다.
    • 마이크로필름의 종류
      • 롤 필름 : 연속촬영된 긴 필름(보통 100피트)을 릴에 감아 보관 이용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16mm 필름과 35mm 필 름으로 나눌 수 있다.
    • 마이크로필름의 특성
      • 원본에 충실하고 추가정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여 정확한 기록을 할 수 있어 신뢰성이 높다.
      • 내구력이 뛰어나 중요기록물의 장기보존 매체로서 적합하다.
    ※ 마이크로필름 제작 업무 흐름도 마이크로필름 제작 업무 흐름도: 문서인수(M/F 촬영 대상문서 인수,인수된 기록물 목록과 수량 내용검수) → 문서편집(롤 선정 및 번호 부여-촬영대상문서를 일반 문서와 도면 문서로 나누어 촬영
								형태를 결정하고 문서의 분량을 고려하여 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한다. 편집자는 문서를 해철하고 수선 및 넘버링으로 커트번호를 부여하며 촬영계획서를 처리한다) → M/F 촬영(촬영자는 촬영계획서 순서에
								의해 촬영에 임한다.촬영순서는 리더 700mm 이상, 시작 타겟, 해상력 타겟, 촬영계획서, 본문, 촬영계획서, 해상력 타겟, 끝 타겟, 트레일러 700mm 이상 순으로 촬영한다.장비는 16mm
								촬영기와 16mm, 35mm 겸용 촬영기가 있다.) → M/F 현상(필름현상 업무는 현상, 중간정지, 정착, 수세, 건조처리공정을 거쳐 암실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특히 필름의 보존성 향상을 위해
								수세과정을 다시 한번 수행한다.) → M/F 검사(M/F 지침 및 규정에 의한 검사(촬영누락, 초점불량, 중복, 순서바뀜, 장애물 가림)) → M/F 복제(원본 필름을 복제필름으로 복제 현상하여
								열람용으로 제작) → 문서인계(기록물은 종이재질, 인쇄상태, 훼손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복원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복원처리를 수행하기 전에 종이 재질 및 인쇄 종류를 분석하고, pH측정, 백색도
								측정등을 실시한 후 복원대책을 수립한다. 복원대책이 수립되면 상태에 대한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복원처리서 작성한 후 복원한다.)


보존처리

  • 상태평가
    • 상태평가의 업무
      • 인수·소장기록물에 대한 재질상태 및 훼손정도 평가로 각 기록물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세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주기적인 상태점검 계획수립·시행, 훼손기록물의 보존성 강화처리·복원 등의 보존관리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함으로서 중요기록물의 보존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상태평가의 의의
      • 기록물의 재질적 특성, 열화·훼손유형과 정도 및 원인을 분석하여, 기록물 보존정책의 방향 설정
      • 적절한 보존처리(탈산, 소독, 복원, 보존용기 등)를 하기 위한 물리·화학적 상태진단으로 주요 기록물의 훼손예방을 위한 추적관리
      • 훼손정도의 등급화 및 D/B화를 통한 기록물 상태의 이력관리의 과학화와 기록물 보존처리 시기 등 보존체계의 효율화
      ※ 상태평가의 중요성 - 보존처리 흐름도 '보존처리 흐름도' 상태점검 및 등급화(1등급~3등급) : 상태평가(물리적 훼손) → 보존처리(수선/복원처리) → 서고입고 및 주기적 관리, 상태평가(화학적 훼손) → 보존처리(달산처리)
										→ 서고입고 및 주기적 관리, 상태평가(생물학적 훼손) → 보존처리(소득처리) → 서고입고 및 주기적 관리,상태점검 및 등급화(1등급~3등급) :(기록물의 재질 및 재료 훼손상태 분류,물리적
										훼손(파손, 건조),화학적 훼손(pH, 잉크탈색, 재질변색),생물학적 변색(미생물, 재질오염)) → 매체별 상태평가 체계화(특수기록물/전자문서/행정박물) : 향후 보존처리 및 보존관리 시스템화 구축
										기반
    • 법적근거
      • 기록물관리법상에 기록물의 상태평가 기준 및 소장기록물 상태점검 주기 및 점검계획서 규정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 21조,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 23조, 시행규칙 제 30조 )
      ※ 상태평가 기준

      종이류 기록물

      기록물의 상태평가기준 중 종이류 기록물 재질의 상세정보 입니다
      재질 구분 대상기록물
      1등급 한지류 또는 중성용지에 먹, 보존용 필기류, 사무용프린터로 작성한 기록물
      2등급 산성 또는 중성재활용지에 흑색 볼펜, 잉크, 등사, 타자로작성한 기록물
      3등급 산성재활용지 또는 신문용지에 흑색 또는 청색외의 색이나 형광 필기구류, 연필로 작성한 기록물
      비고 : 종이의 pH가 7.0 이상이면 중성용지이고, 그 미만이면 산성용지로 구분함

      기록물의 상태평가기준 중 종이류 기록물 훼손도의 상세정보 입니다
      훼손도 구분 분류 기준
      1등급 종이의 외양상 변화가 거의 없고 기록내용을 판독하는 데 거의 지장이 없는 온전한 상태
      2등급 종이의 파손 · 결실 · 변색이 있거나 잉크의 탈색 · 변색이 부분적으로 약간 있으나 기록내용의 판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3등급 기록내용이 포함된 부분의 훼손 · 변색 · 건조 또는 침수(浸水)되거나 곰팡이의 확산, 잉크의 탈색.변색 등으로 기록내용의 판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

      시청각 기록물

      기록물의 상태평가기준 중 시청각 기록물 재질의 상세정보 입니다
      재질 종류 구분 분류기준
      오디오 및 비디오류 1등급 재기록이 불가능한 비접촉판독식 광디스크
      2등급 디지털형 접촉판독식 테이프 및 플라스틱 재질의 음반
      3등급 아날로그형 접촉판독식 테이프
      영화필름 및 일반사진 · 필름류 1등급 폴리에틸렌 · 폴리에스테르를 기본재료로 한 흑백의 영화필름 및 사진필름
      -인화용지를 기본재료로 한 흑백의 사진
      2등급 디지털형 접촉판독식 테이프 및 플라스틱 재질의 음반
      3등급 셀룰로스아세테이트 · 질산염 또는 유리를 기본재료로 한 필름
      기록물의 상태평가기준 중 시청각 기록물 훼손도의 상세정보 입니다
      훼손도 종류 구분 분류기준
      시청각 기록물 1등급 외형적인 훼손이나 오염의 흔적이 거의 없으며 내용 및 음성이 온전한 상태
      2등급 외형적인 훼손이나 오염이 발견되나 내용 및 음성 확인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
      3등급 오염이 심하며 내용 및 음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
      -외형적 훼손이나 오염은 없으나 내용 및 음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

      ※ 소장기록물 상태점검 주기 & 점검계획서 규정

      보존기록물 점검주기

      소장 기록물의 상태 점검 주기를 종이 기록물, 시청각 기록물로 분류하여 각 등급별 상세정보입니다.
      구분 정수 점검 상태 점검
      종이 기록물 상태평가 1등급 2년 30년
      상태평가 2등급 2년 15년
      상태평가 3등급 2년 10년
      시청각기록물 1등급 2년 10년
      2등급 2년 3년
      3등급 2년 10년

      기록물 점검 계획서

      가. 종류별 기록물

      종류별 기록물 계획서 : 제호(기록물 형태 : 작성란)/ 점검일자 : 작성란/ 담당자 : 공란/ 확인 : 작성란/ 일련번호 : 작성란/ 서고번호 : 작성란/ 서가번호 : 작성란/ 관리번호 : 작성란/ 점건 내용 및 점검전 등급(점검후 등급) : 파손-등급(등급)/ 잉크탈색-등급(등급)/ 재질변색-등급(등급)/ 건조화-등급(등급)/ 미생물-등급(등급)/ 수침-등급(등급)

      나. 사진 · 필름류 기록물

      종류별 기록물 계획서 : 제호(기록물 형태 : 작성란)/ 점검일자 : 작성란/ 담당자 : 공란/ 확인 : 작성란/ 일련번호 : 작성란/ 서고번호 : 작성란/ 서가번호 : 작성란/ 앨범번호 : 작성란/ 관리번호 : 작성란/ 점건 내용 및 점검전 등급(점검후 등급) : 재질-등급(등급)/ 파손-등급(등급)/ 감광 유제층-등급(등급)/ 긁힘 구겨짐-등급(등급)/ 미생물-등급(등급)/ 수침-등급(등급)
    • 편철/제본
      • 입력 및 평가가 완료된 기록물을 보존성이 높은 영구보존용 상자 및 봉투에 보관하여 기록물의 수명을 최대화하고 문서의 관리 및 활용효율을 극대화 함
    • 편철/제본 절차
      • ① 제본대상기록물 인수 (평가실, 마이크로필름실, 스캐닝실)
      • ② 기롣물 편철 및 제본
      • ③ 편철 제본완료 기록물 인계 (임시서고-서고관리자, 소독실)
    • 편철 제본용품
      •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10조 별표4, 5, 6, 7, 8
      ※ 편철 제본용품
      보존용표지 도면 : 전체크기(가로 : 21cm, 세로 : 29.7cm, 두께 : 1cm), 제목창(위간격 : 8.5cm, 왼쪽간격 : 4.5cm, 제목창 사이즈 : 12cm x 6cm), 뒷면(세로 : 31.2cm, 구분라벨(위간격 : 15.7cm, 아래간격 : 5.5cm, 라벨사이즈 : 1cm x 10cm)),보존 상자 도면 : 전체크기(가로 : 33cm, 세로 : 25cm, 두께 : 10cm, 왼쪽면에 상자번호표지 부착), 정면도(넣는 덮개 세로 : 6cm, 덮개 넣는 구멍 : 2.0cm x 10cm, 평면도(안쪽덮개 : 3cm x 9.5cm),보존 상자 부착표지 도면 : 전체 크기(세로 : 7.5cm, 제목가로 : 3cm, 내용가로 : 6cm), 제목1.상자번호(세로 15cm), 제목2.생산연도(세로 15cm), 제목3.생산기관(세로 15cm), 제목4.업무명(세로 30cm), 카드류 보존봉투 도면 : 앞면(가로 : 23cm, 세로 : 31cm, 두께 : 1.5cm, 왼쪽상단에 분류번호표시), 뒷면(접착식 덮개), 도면류 보존봉투 도면 : 전체 크기(가로 : 20cm, 세로뒷면/앞면 : 85cm/85cm, 앞면 왼쪽상단에 분류번호표시), 앞면 손잡이(가로 : 12cm), 뒷면(왼쪽/오른쪽 덮개 가로 : 20cm/20cm, 아래 덮개 가로 : 120cm)
    • 보존용기 개발 및 제작 : 기록물 종류별 보존용기의 형태선정
    • 문서류 보존 상자 : 세움식 보존 상자, 눕힘식 보존 상자
    • 시청각기록물류 보존 상자 : 마이크로필름 보존 상자, CD 보존 상자, 음성녹음테이프 보존 상자, VHS 보존 상자 보존용기 디자인 및 제작장비
    • 보존용기 디자인 · 설계 프로그램
    • 보존 상자제작장비 운영 장비 운영 메뉴얼
    • 보존 상자 제작장비
      보존 상자 제작장비 사진
      이 표는 보존 상자 제작장비 성능의 세부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분 재원
      운전방식 보존 상자 자동 설계 · 제단 시스템
      소비전력 7 ~ 8kw
      처리량 200권/ 회
      *1권 : A4용지 200매,1 cycle : 20시간, 1일 처리량 : 1회/일
      총중량 약630kg
      설치면적 7.7m²
  • 소독처리
    •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미생물(세균․진균)과 해충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처리
    • 추진목적
      • 30년 이상 기록물은 살충・멸균을 위해 입고 전․후 선별적 소독처리
    • 소독장비 현황
      • 국가기록원(3관), 대통령기록관 도입․운영(저산소시스템)
    • 법적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
    • 추진시기 : 연중
    • 소독처리 공정
      • (유해충 선별) IPM(종합유해미생물관리) 조사결과를 통해 소독대상 선정 후 처리(원내, 저산소방식 적용)
      • (유해균 선별) 기록물 육안검사 또는 상태검사(3등급,균 오염) 결과 대상기록물 선정 후 기초검사(ATP)를 통해 소독대상 처리(위탁,화학소독방식 적용)
      • ※ 기록물 소독대상 선별 및 처리 매뉴얼 PDF
    이 표는 대용량 저산소농도 살충챔버시스템 상세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용량 저산소농도 살충 챔버시스템
    ‣ 인체 및 기록물에 해가 없는 질소가스 이용 살충(100%)시스템
    ‣ 온·습도 조절계, 산소·질소농도 조절계, 제어 스크린, 기록계 등으로 구성되어 작업공정을 체크하고 기록
    ‣ 살충 처리 대상 기록물의 재질 및 해충류에 대해 살충 시간, 배기 시간, 온도, 습도, 산소ㆍ질소 농도를 임의로 설정 가능
    ※ 구성 : 내부치수(W 3,500×D 3,000×H 2,400 mm), 내용적 : 25m3(1회 1,500권)
    • 소독장비
      탈산처리장비 사진
      이 표는 소독장비의 세부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분 재원
      모델 소독장비
      형식 저산소살충방식(자동운전)
      처리량 1500권/회, *1권: A4용지 200매,1 cycle: 240시간,처리량:1회/10일
      전기소비량 34.7Kw(1cycle x 240시간)
      설치면적 66㎡
    • 소독장비 운영공정

      소독장비 운영공정

  • 탈산처리
      •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종이기록물의 상태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pH) 6.5이하인 기록물 탈산처리 실시
    • 추진목적
      • 종이는 20~50년 경과시 황산알루미늄(지류점강제), 리그닌 등 산화에 의해 황변화되고, 지류물성 강도의 감소로 바스라짐
      • 중성지 사용(’94) 이전에 생산되고 pH(수소이온농도)가 6.5 이하인 기록물은 알칼리성 약품(MgO, 마그네슘옥사이드)을 이용하여 탈산처리
      • (탈산 효과) MgO를 이용한 탈산처리로 황변화 및 지류물성 강도를 중성화(pH7.0 이상)시켜 기록물 보존수명 향상
      • 탈산장비현황
        • 국가기록원(3관), 대통령기록관 도입․운영(침전방식)
      • 법적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
      • 추진시기 : 연중
      • 탈산처리 공정
      • 탈산처리장비 사진
    • 탈산약제 규격
    • 이 표는 탈산약제 규격 를 다루고 있습니다.
      품명 규격 및 사양
      탈산처리제
      (산성화된 지류를 중성화시키기 위한 알칼리성 약제 분말)
      ‣ 고형분(MgO) : 0.25∼0.3%
      ‣ 외관 : 백색현탁액
      ‣ pH : 7.5∼9.5
      ‣ 입도분포(㎛) : 0.1∼0.95
      처리보충액
      (회수된 처리제의 기능,농도를 보완하기 위한 알칼리성 약제 분말)
      ‣ 고형분(MgO) : 2.3~2.5%
      ‣ 외관 : 백색현탁액
      ‣ pH : 7.5∼9.5
      ‣ 입도분포(㎛) : 0.1∼0.95

    • 탈산약제 규격
    • 탈산처리장비 사진
      이 표는 탈산처리장비 성능의 세부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분 재원
      모델 탈산장비
      형식 침전식
      운전방식 용액 침전식
      문서처리량/가동시간 100권 (A4용지200매기준) ※ 2챔버 가동기준 / 1회가동시 18시간 소요
      전기소비량 60kW / 1회 공정
      설치면적 약 50㎡
    • 탈산장비 운영과정
    • 탈산처리공정 : 공정과정. 기록인수 → 확인 → 카트리지장착(약200권) → 탈산처리(약품침지:40분,약품회수:10분) → 탈산처리완료 기록물(훼손유무점검, 종이표면의 잔류 약품 제거) → 서고입고 / 탈산과정.탈산처리(약품침지:40분,약품회수:10분) → 건조/냉각/응축(진공펌프/열교환기 가동:8시간) → 용매회수 → 양품공급탱크 → 탈산처리(약품침지:40분,약품회수:10분)
      • 복원처리
        • 종이기록물의 복원
          • 종이기록물은 시간의 경과 또는 부적절한 보관방법 및 취급과 환경적 요인(공기접촉에 따른 산성화, 불규칙한 온 · 습도 등) 등에 의해 훼손되며 이에 대한 올바른 복원처리가 필요하다.
        • 종이기록물의 훼손요인 - 종이의 산성화
          종이기록물의 회손요인에 대하여 원인과 산성화영향 , 환경적영향, 생물학적영향을 기술한 표
          구분 내용
          원인 - 종이의 제조시 사이징(sizing)에 사용된 황산알루미늄(alum)에 의해
          - 리그닌(lignin) 함유 : 공기중의 이산화황(SO₂)과의 반응에 의해
          - 온·습도와 대기오염 :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황(SO₂), 질소화합물등이 종이 내부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과 반응하여 황산과 아질산 형성
          - 외부로부터의 전이 : 산 성분 물질 또는 공기오염을 통한 전이
          산성화의 영향 종이란 식물성 셀룰로오스가 결합된 물질로서 제지 공정상의 첨가물, 종이원료의 성분, 공기접촉에 따른 산성화, 불규칙한 온 · 습도 등 환경적 요인등에 의해 훼손됨. 산(acid)이 종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미지
          환경적 영향 - 외부적 환경 요소 : 온 · 습도, 빛, 대기오염, 유해기체 등
          - 기록물의 부적절한 취급에 의한 파손 및 마모, 훼손
          - 화재, 재해 및 홍수 등의 재난
          생물학적 영향 - 곰팡이 : 곰팡이가 되는 균의 포자는 공기중과 대상물의 표면에 항상 있으며, 성장하기에 알맞은 온 · 습도 상태가 되면 생육됨.
          곰팡이는 기록물의 약화와 얼룩의 원인이다.
          - 해충 : 종이의 셀룰로오스 성분을 먹이로 하는 책벌레등 해충류에의해 손상된다.
          산성화에 의한 기록물 훼손 사례 : 심하게 산화되어 가장자리가 바스라지고 황색반점발생(이승만대통령기록물 1950년 정일권 총사령관 임명장) 사진과 산화되어 바스라진 지가증권명세서 사진,
										산성화에 의한 기록물 훼손 사례: 미생물에 의해서 훼손된 기록물의 사진
      • 기록물의 복원처리
        • 복원의 정의
          • 기록물의 복원이란 훼손된 기록물의 훼손 원인을 제거하고, 복원처리를 통해서 심화되는 손상 예방 및 훼손된 기록물의 약화된 물질적 성질을 강화하여 기록물의 외양의 향상 및 열람· 취급등이 용이 하도록 하기 위함.
        • 복원처리의 원칙
          • ① 원형태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 ② 복원에 쓰이는 수리지나 접착제등 재료는 가역성(可逆性)이 있어야하며, 화학제(용매, 탈산약재, 탈산제등)은 안정성이 검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③ 전체 처리과정을 사진촬영과 기록을 통해 자료화하여 차후에 재수리할 때 자료로 사용하거나 수리로 인한 변화의 증거자료로 제시 되어야 한다.(보존처리 원칙(Principle of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in libraries) 국제도서관 협회 (IFLA))
          • ④ 복원처리 대상의 선택은 미래의 사용, 중요성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⑤ 기록물 복원처리에 대한 재료, 처리방법 또는 수리 일체는 즉각적으로 시행되거나, 장기간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 ⑥ 수리는 목적이나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처리를 해야 하며, 글자나 이미지를 좋아보이게 하거나 만들어 넣어서는 안 된다.
          • ⑦ 과거의 수리는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면 유지되어야 하고, 외관의 손상, 제거는 차후의 처리를 위한 필수 자료가 되므로 기록해야 한다.
          • ⑧ 모든 보존용기(박스,폴더,봉투 등)는 환경적 위해(危害)나 움직임으로부터 대상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강도, 사이즈, 재료 등의 규격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 ⑨ 적정 온 · 습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작업해야 하고, 작업 공간 내에서 음료 및 간식 등의 반입을 절대 금해야 한다.
        ※ 복원과정 복원과정 : 훼손상태 조사, 복원방법 수립 → 해체 및 사진촬영, 기록 → 건식 크리닝, 습식 크리닝 → 구(舊)테입, 배접지 등의 제거 → 황변, 얼룩(Bleaching)제거 → 결실부보충:수작업Leaf-casting  → sizing처리, 배접 → 건조, 재단 → 재책 후 보관(housing)
      • 복원 재료
        • 복원처리에 쓰이는 재료는 수리용 한지, 수세(水洗)에 쓰이는 물, 접착제, 화학용제, 엔캡슐레이션용 폴리계열의 비닐, 보존용기제작용 중성지, 기타 흡수지, 소도구 등을 들 수 있다.
        • 복원용 한지 및 수리지
          • 종이기록물을 복원할 때 쓰이는 수리지는 결실부분을 메우는 보강용 수리지와 작업용 종이로 나뉜다. 결실부위를 메우는 보강용 수리지로는 한지를 주로 사용한다.
          • 한지는 섬유의 길이가 길어 인열강도, 인장강도가 높고, 리그닌(lignin : 나무류의 셀룰로오스와 같이 있는 세포벽의 구성물질로서 주로 강도와 강직도를 유지하는성분이지만, 종이속에 함유된 리그닌 성분은 공기중의 이산화황(sulphur dioxide)과 반응을 일으켜 화학적 열화(劣化)의 원인이 됨)의 함유가 적고, 중성지(pH 7이상) 로써 매우 이상적인 복원재료로 세계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 복원작업용 종이는 흡수지, 또는 지지용 합성 섬유지등이 쓰이는데 이러한 종이의 요건으로는 알칼리 성분(칼슘 카보나이트)을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산성성분(또는alum,alum rosin size)이 없어야 한다. 적절한 내수강도가 있어야 하고, 해로운 부가물 또는 염소나 황 성분이 있어서는 안되며, 색이 바래지 않아야 한다.
        • 복원 처리용물
          • 기록물의 오염, 얼룩, 열화 부산물,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온수에 수세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며, 이때 수세용 물은 증류수나 탈이온수를 사용한다. 정수되지 않은 일반수돗물은 종이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를 산화시키는 염소, 철, 또는 산화 촉매로서 작용하는 구리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복원용 물로는 적합하지 않다.
        • 복원용 접착제
          • 찢어진 부분의 수리, 섬유의 보충등, 수리에 쓰이는 접착제는 가역성(可逆性)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를 제거할 때에도 기록물, 잉크 또는다른 매체에 손상이 없이 쉽게 제거돼야 하며, pH가 중성(pH7이상)이 어야 하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재료로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수축 또는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과도한 흡습성이 없어야 한다. 다른 물질로 옮겨가지 않아야 하고 적절한 온습도환경에서 곰팡이와 해충의 공격에내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접착제로는 글루틴(단백질)이 없는 소맥전분, 고도로 정제된 젤라틴, 메틸 셀룰로오스 등이 적합하다.

          수리지인 한지,흡수지,지지용지 사진 세가지 접착제 종류 사진
        • 기록물 관리
          • 기록물 보존환경
            • 일단 훼손된 기록물은 원본상태로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므로 훼손에 대한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종이기록물은 변화하는 온·습도 조건으로 인해 팽창하고 수축하므로 변화를 최소화해야
            • 지속적인 팽창수축의 반복은 기록물에 스트레스와 뒤틀림을 야기하여 최종적으로는 종이섬유의 구조를 파괴한다.
            • 높은 온도와 습도는 (60%RH이상)은 곰팡이와 미생물들이 생장하도록 하며 낮은 습도(30%RH이하)는 기록물을 건조하게 한다.
            • 곰팡이 또는 해충과 같은 미생물의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기유통이 잘되도록 한다.
            • 기록물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의 환경관리와 취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온·습도 환경
            기록물 종류에 따른 온도, 습도의 범위 및 조명정보 입니다.
            기록물 종류 온도범위 습도 범위 조명
            종이기록물 20±2℃ 45±5%RH UV차단 조명
            흑백사진 13~17℃ 35%RH 상 동
            사진 및 필름(칼라) 영화필름 0±2℃ 30±5%RH 상 동
            자기매체, CD, OD등(비디오,비디오테잎등) 13~17℃ 35~45%RH 상 동

            ※ 빛에 의한 손상 기록물이 햇볕, 조명등에 노출되면 자외선에 의해 손상된다. 빛에 의한 손상은 빛의 세기와 노출회수에 따라서 손상되고, 누적되어 기록을 바라게 하고, 기록물 직의 분해를 가속화하여 약화시킨다. 보통의 형광등은 매우 높은 자외선을 방출하므로 조명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흡수 차단하는 자외선차단 형광등 또는 자외선 차단 필름 등을 끼워 빛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 해야 한다. 전시공간 또는 서고의 조명 정도가 적정한지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유해기체의 차단 공기 중에는 기록물의 훼손을 가중시키는 이산화황(sulfur dioxide), 이산화질소(nitrogen oxide), 과산화물(peroxide),오존 등이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기체들은 기록물에 산을 형성하고 유해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기록물에 변색, 바스라짐, 약화등의 손상을 유발한다. 이러한 유해기체들은 공조장치 또는 에어필터등을 통해 통제되어야 한다.
          • 기록물의 전시(展示)와 보존
            • 기록물을 전시할 경우는 기록물이 외부환경에 노출되므로 특히 많은 주의를 요한다. 특히 물질적으로 민감한 종이기록물을 전시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기록물의 전시와 보존을 구분, 전시환경, 전시관련용품, 원본전시제한 복제본전시, 전시와 보안의 내용을 표로 구성
            구분 보존고려사항
            전시환경 전시공간의 온·습도, 조명의 정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적정한 전시환경을 최대한 유지하고, 주변에 유해 기체등의 차단 등 환경적 위험요소를 최소화한다.
            전시관련 용품 전시케이스나 기록물을 끼워넣는 마운트, 액자 또는 다른 전시관련 용품들은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품질이 높은 물질을 사용해야한다. 산성보드지, 확증되지 않은 목재, 합성고무접착제, 마분지, 염기성폴리비닐, 끈끈이 테잎등은 기록물에 전이되어 화학적 훼손을 일으킬수 있다.
            원본전시의 제한과 복제본의 전시 원본의 장기간 전시는 잉크 휘발, 재질 건조화등 치명적 훼손뿐아니라 도난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원본보호를 위해 전시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 장기적으로 전시를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원본과 유사한 복제본을 제작하여 전시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전시와 보안 전시공간에서의 도난 및 의도적인 손상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외양을 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전시기록물은 매트 또는 액자, 족자등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전시지역은 보안 감시대나 카메라를 이용해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 기록물의 취급지침
            • 다음은 기록물 취급에 관한 일반적 유의사항이며, 기록물 취급자 또는 사용자들에 대한 기록물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이 숙지되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 ① 귀중한 기록물을 취급하기 전에는 항상 손을 청결히 해야 한다.
            • ② 기록물의 취급을 최소화한다.
            • ③ 서고, 전시관, 업무공간에서 음식물을 금한다. 음식물은 해충들을 생기게 하고, 음료는 엎질러져 기록물에 얼룩이 지게 할수 있다.
            • ④ 귀중한 기록물을 저장하거나 사용,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연필만을 사용한다. 잉크는 손에 쉽게 인쇄(offset)되고, 기록물에 전이된다.
            • ⑤ 기록물을 취급관리하는 동안은 연필(HB)로 기록해야 한다. 열람자들이 기록물에 어떤 매체로도 표시등을 해서는 안된다.
            • ⑥ 기록물을 임의로 수리하려 해서는 안된다. 특히 스카치 테잎 등 비닐테잎을 부착해서는 절대 안된다.
            • ⑦ 조명에 의한 손상은 누적된다. 테이블 램프와 같은 직접조명은 끄고 기록물은 조명이 없는 곳에 두어야 한다.
            • ⑧ 훼손이 심한 기록물을 취급할 때는 다른 작업자에게 주의를 알리도록기록물 표면에 "훼손주의"등의 표시를 한다.
            • ⑨ 작업테이블에 기록물을 놓기 전에 깨끗한지, 먼지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 ⑩ 문서를 옮기거나 잡을 때는 기록물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록물을 운반할 때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운반해서는 안된다. 필요에 따라 도서 운반기(book truck)를 사용한다.
            • ⑪ 기록물을 운반할 때 운반 통로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닫힌 문, 계단, 좁은 장소에서의 회전과 같은 장애가 될만한 것들을 미리 생각한다
          • 사진·필름의 복원
            • 다양한 훼손 요인과 기재의 취약성으로 인해 훼손이 가중될 수 있는 사진 · 필름 기록물에 대하여 수작업 복원과 디지털 복원을 통해 원본의 보존성을 높여줄 수 있다. 현재 기록물 복원실에서는 사진·필름 기록물 중 보존 가치가 높고 훼손 상태가 심각한 기록물에 대하여 디지털 복원 처리를 하고 있다.
              마이크로필름 지침 다운로드
          • 디지털 복원이란
            • 훼손된 사진 · 필름의 이미지를 고해상 스캐너를 이용하여 디지털화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훼손된 이미지를 복원하는 작업이다.
            ※ 디지털 복원의 과정 디지털 복원의 과정 : 복원대상물 선정 → 상태조사(훼손유형 및 형태확인) → 복원 처리계획서 작성(처리전 상태촬영·복원처리서작성:처리전 상태 기록, 훼손상태 촬영 및 기록) → 디지털복원/물리 화학적복원(스캐닝:이미지 디지털화 프로그램을이용한 복원, 물리 화학적 복원 수세 : 오염물 제거,물리적 복원 처리 등) → 복원처리서 작성

        보존용품

        • 보존용품이란
          • 종이, 잉크, 사진, 필름, 자기매체, 광매체, 필기구, 상자, 용기, 앨범, 라벨, 보존처리용 물품 등 기록매체 및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손상에 대비하면서 또는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 보존용품 기능
          • 내용물을 먼지, 온·습도, 빛, 대기 오염, 부주의한 취급 등으로부터 물리·화학적으로 보호
            • ① 자료를 열화시키지 않는 약 알칼리성 소재
            • ② 기록물 자체에서 발산되는 산성 또는 유해가스를 흡수하거나 중화하는 기능
            • ③ 보호기능, 완충기능, 색인기능, 항균기능, 항온 · 습도 조절기능, 밀봉기능 등
        • 보존용품 종류
          • 기록매체 : 용지, 필기구, 토너, 잉크, 디스크, 필름, 사진, 테이프 등
          • 보관용품 : 진행문서파일, 폴더, 표지, 상자, 앨범, 봉투, 라벨 등
          • 보존관리용품
          • 기타 내광성, 내약품성, 내산화성의 특성이 필요한 제품 등

        디지털보존

        전자기록물



        스캐닝(scanning)

        • 사람이 직접 해독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모든 자료(문서, 도면, 사진, 필름 등)를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에 입력하여 디지털화하는 것을 말한다.
          • 문서, 도면 등 종이기록물 디지털화
          • 사진 · 필름 등 시청각기록물 디지털화
          필름찰영(디지털카메라를 이용 사진 · 필름 이미지를 디지털화함),사진 스캐닝(스캐너를 이용 사진 이미지 디지털화),사진 · 필름 세부목록(입력된 사진 · 필름의 내용에 알맞는 건명을
								입력함),입력 사항검사(이미지의 건명, 이미지 누락 등 입력된 사항과 내용을 검사함)

        엔코딩(encoding)

        • 사람이 직접 해독할 수 없는 자료(영상, 음성기록물)에 대하여 재생장치화 코드화 장치를 이용하여 디지털화하는 것을 말한다. 비디오 오디오 엔코딩 작업(비디오 및 오디오를 DVD에 수록하기 위한 화일 생성 작업을 함), 동영상 자료 세부 목록 입력(관련 기록물의 세부건 및 형태 등을 입력함)



        영화 필름 디지털화

        • 텔레시네
          • 영화필름을 보존성이 우수한 매체(DVD)에 수록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색상보정 및 프레임수의 조절작업을 통해 비디오 테이프에 수록하는 장비



        관련표준 &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