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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존

장기보존 포맷

  • 문서자체의 보존뿐만 아니라 설명정보 등을 포함하고 기록물과 관련된 정보들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전자기록물의 영구보존 포맷은 내용정보와 설명정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패키징을 잘 해야 한다. 내용정보의 변질 및 위조를 막아야 할 뿐 아니라, 기록물과 관련된 모든 설명정보를 함께 포함하고 검색이 용이하도록 전체는 XML로 캡슐화된다.
  • 버전정보(Version)

    ※ 장기보존포맷 구조

    [장기보존포맷 구조 ]: 객체 메타데이터 (객체종류,객체종류설명,객체생성날짜) - 객체 - 객체내용 (기록물 -기록물 건 메타데이터, 본문 - 본문 메타데이터 문서보존 포맷 , 첨부 - 첨부 메타데이터 문서보존 포맷)

문서보존 포맷

  • 문서 내용정보를 영구보존하기 위한 포맷으로 포맷의 특징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므로 어느 한 가지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하나 이상의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래 표에서 보듯, 가장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PDF/A를 주목할 수 있다.

    ※ 다양한 문서 포맷 비교표

    이 표는 다양한 문서 포맷을 공개용표준, 편재, 안정성, 메타데이터 지원, 상호운영성, 진본성, 처리능력, 표현력, 검색기능으로 분류하여 포맷을 비교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분 XML TEXT 이미지 PDF CSD PDF/A
    공개용표준
    편재
    안정성
    메타데이터 지원
    상호운영성
    진본성
    처리능력
    표현력
    검색기능

    [PDF/A]
    • PDF/A는 2005년 9월 14일 ISO에서 국제표준으로 승인된 문서보존포맷이다.
    • 공개포맷으로서 그 소유권은 ISO에 있으며,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Royalty-free로 사용 가능하다.
    • 따라서 그 동안 표준의 부재로 인해 전자문서 활용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다국적 기업들은 이번에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이용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되었다.
  • 바람직한 장기보존포맷
    • 내용정보와 보존 설명정보 등을 모두 포함
    • 기록물과 관련된 모든 이력들을 포함
    • 이러한 요소들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며 이관될 수 있는 포맷
    • 기록물 원본+문서보존포맷 변환본+메타데이터가 함께 패키징되어 보관

매체변환,보안,인증기술

  • 전자기록물이 이관되어 오면 보존매체를 생산하며, 이를 보존관리 하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매체변환을 하게 된다. 보존 관리하던 매체를 폐기할 수 있으며 변환한 후 구 버전의 매체를 폐기할 수 있다. 생산되는 보존매체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보존매체 생산기관 명의의 인증정보와 매체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여 수록하고 이후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보존매체 선택시에는 매 체의 수명, 매체의 내구성, 대용량, 저비용, 수용도(폭넓게 사용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보존매체는 사용목적상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관리된다.
    • ① 보존매체
      • - 전자기록물의 존재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장기보존을 목적으로 하므로 활용은 최소화하고 별개의 수장고에 격리하여 보존한다.(보존매체 원본)
    • ② 저장활용매체
      • 기록물을 실제 활용하고 진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상시 접근가능한 보존매체 사본(복본)이 필요하다. 따라서 영구보존하는 보존매체 원본과 동일하며, 훼손을 용인할 수 있는 복본들을 만들어 활용하면서 이중보존, 배포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 매체이다.
      • 이 두 가지 보존매체는 기술적으로는 동일하며 다만 사용목적이 다르고 관리가 달라진다. 이러한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보존매체 변환 시 필요 시스템 보존매체 변환 시 필요 시스템구조도 : 이관기관 → 이관시스템 → 1.생산 : 보존매체(Optical Disk등),1-1.등록 : 매체관리시스템 → 2.저장활용 : 저장활용매체(보존매체와 동일),2-1.등록 : 매체관리시스템 → 3.관리 : 기록관리 시스템 → 4.변환 : 보존매체(Optical Disk등)
  •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위변조나 훼손으로부터 기록물을 보호하고, 생산기관 →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이 기록이 진본임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일단 기록물이 한 기관 안에 들어오면 그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정 행위는 한번의 기관 인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기록물에는 생산 자의 기록물 원본과 생산자 명의의 인증정보(전자서명 포함)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전자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이 정보를 고칠 수 없다. 기록물관리기관의 담당자가 수집하여 검수, 분류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메타데이타가 추가되는데 그 때마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서명을 벗겨 버리고 작업한 후 다시 기록물관리기관 명의의 전자서명을 덧붙인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물 유통단계에서 한 기관을 거칠 때마다 그 기관 명의의 단층 전자서명이 붙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양파모델을 이용한 서명 재적용 방법 서명 재적용 방법 : 진본(생산자 인증정보) → 기록관 메타데이터(기록관 인증정보) →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메타데이터(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인증정보) → 제공 제어정보 및 메타데이터(제공자 인증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