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소개 바로가기공공누리 마크 유형
구분 | 이미지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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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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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유형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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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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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