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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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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

① 1907년 ~ 1910년 (통감부시기)
통감부 시기의 외사기구는 1907년을 기준으로 변동을 보이는데, 초기에는 통감부 총무부에 속한 외사과에서 담당하였다1). 그러나 1907년 4월 통감부의 직제가 크게 변하여 외사업무를 전담하는 외무총장 관제가 설치되고, 외무부(外務部)가 직제표상에 나타나게 된다. 통감부훈령 제10호「통감부사무분장규정」에 의하면 통감부(統監府)에는 총무부·외무부·농상공무부 및 경무부의 4개 부가 설치되었고, 외무부는 외무총장이 사무를 장리(掌理)하도록 규정하였다2). 외무부에는 한국과(韓國課)와 외국과(外國課)의 2개 과가 설치되었는데, 각각의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의 담당업무
한국과 1 한국정부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
2 한국정부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
3 한국정부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
외국과의 담당업무
외국과 1 각국 영사관과의 교섭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에 관한 사항
3 조약 및 취극서(取極書)에 관한 사항

그러나 같은 해 10월 다시 직제 변동이 있어서 외무부 내의 과 단위는 폐지되고 부(部) 단일 직제로 바뀌면서 외무부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외무부
외무부 1 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한 사항
2 한국이민에 관한 사항
3 조약 및 취극서에 관한 사항
4 의식 및 서훈에 관한 사항3)
② 1910년 ~ 1941년 (조선총독부 관제 이후)
1910년 10월에 조선총독부의 관제가 마련되면서 조선총독부에는 총독관방과 총무부·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 그리고 사법부가 설치되었는데, 외사업무는 총무부 외사국(外事局)이 담당하였다5). 그 업무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사국
외사국 1 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한 사항
2 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한 사항
3 해외이민 및 재외조선인에 관한 사항
4 로청(露淸)국경에 관한 사항6)

2년 후인 1912년에 조선총독 관방(官房)의 기능을 강화하게 되는데, 이 때 외사업무는 총무 및 토목업무와 함께 관방에 소속되었다. 당시 관방에는 기존부터 설치되어 있던 비서과·무관실·참사관실 외에 관방 총무국·관방 외사국·관방 토목국을 설치하였다7). 이 때 외사국의 업무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사과
외무과 1 재외조선인의 보호와 무육(撫育)에 관한 사항
2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한 사항
3 섭외사항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4 조선과 관련되는 해외상황(海外商況)을 조사하고 경제정보를 발행하는 것에 관한 사항
5 외국문의 번역 및 통역에 관한 사항
6 부 내의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척무과
척무과 1 만지(滿支) 개척민의 이식계획과 관련된 사항
2 만지(滿支) 이주적지(移住適地) 조사에 관한 사항
3 개척민의 수송과 관련된 사항
4 안전농촌(安全農村)에 관한 사항
5 외국문의 번역 및 통역에 관한 사항
6 선만(鮮滿)척식주식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에 관한 사항
7 만선(滿鮮)척식주식회사의 업무를 지도하는 것에 관한 사항

외사부에 척무과가 신설된 것은 중국 동북지역과 화북지역에 대한 조선인의 ‘이식사업(移植事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사과의 이민 및 재외 조선인 관리 사항이 축소되면서 척무과가 이 업무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관장하게 된 것이다.

③ 1941년 태평양전쟁 이후
이후는 1941년 11월에 있었던 사무분장의 개정이 있다. 사회과와 노무과로 이루어져 운영되어 오던 ‘내무국’을 국민총력과, 외무과, 척무과로 이루어진 ‘사정국(司政局)’으로 개정한 것이 그 것이다14). 이러한 개정은 중국의 동북지역과 화북지역을 대부분 점령한 상황에서 내무업무와 외무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를 모두 점령지역에 대한 총동원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외무과와 척무과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외무과
외무과 1 재외조선인의 보호와 무육(撫育)에 관한 사항
2 외국 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한 사항
3 섭외사항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조선과 관계되는 해외상황의 조사 및 경제정보를 발행하는 것에 관한 사항
척무과
척무과 1 만지(滿支)개척민의 이식과 관련되는 사항
2 만지 이주적지 조사에 관한 사항
3 개척민의 수송과 관련된 사항
4 안전농촌에 관한 사항
5 외국문의 번역 및 통역에 관한 사항
6 만주(滿洲)척식주식회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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