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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72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72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9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상석판사에게 법무국장이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재일본 조선인이 영삼랑(永三郞)’으로 출생신고하려하자, ‘개정 호적예규 765항’에 따라 반송했으나 다시...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72
중추원장 서기관장이 법무국장의 조회건에 대해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조선에서는 양모가 사망한 경우, 가적(家籍)이 같은 실녀(實女)가 있을 때, 사후양자는 실녀와 공동으로...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9
공주지방법원장에게 법무국장이 회답하는 기록물로, 누락된 자는 면장이 감독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취적의 호적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9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9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9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양자연조에 관한 건’에 대해 고등법원장이 공주지방법원장에 대해 통첩하는 동시에 각 복심법원장, 각 지방법원장에게도 통첩했음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9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72
정무총감이 조선총독부 각 국장, 관방과장, 제1차 소속관서장에게 보내는 통첩과 정무총감이 척무성(拓務省) 차관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호적등본 작성에 많은 비용이 들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