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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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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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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무 > 각종예규(민사예규/등기/호적)
생산년도
: 소화5년 ~ 소화6년(1930년 ~ 1931년)
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관리번호
: CJA0004059
문서번호
: 86-43
M/F번호
: 86-699
총쪽수
: 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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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호적사무 처리와 관련해 1931년 한 해 동안 법무국장, 각 지방법원, 사법성, 중추원 간에 주고받은 기록물들이다. 이 기록물철에는 조선인의 출생신고와 관련해 이름이 문제시되는 기록물건들이 많다. 이 기록물들을 통해 조선인의 이름이 문제시되는 경우를 보면, 조선의 이름관행과 법적 개인으로서의 이름 명명이 충돌하는 것이 있다. 조선인들이 붙이는 한글이름이 근대법적 개인의 이름으로서 차이를 갖지 않는다고 보고, 여러 호칭의 예를 들면서 가능한 것을 구별해내고 있다. 또한 조선인이 일본식 이름을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식민지와 제국본국간의 경계를 흩트리는 것으로 보고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호주제를 중심으로 한 가(家) 편제가 기존 조선의 가부장제와 충돌, 결합하는 양상도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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