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2월 21일 정부는 국기제작법과 국기게양 방법에 관한 건을 통합하여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였다. 태극기가 국기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거치면서 조금씩 다른 도안의 태극기가 사용되었다. 1949년 국기시정위원회에서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하고 문양을 통일·확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표이미지 | 일자 | 관리번호 | 콘텐츠제목 | 생산기관 | 생산년도 | 유형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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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21일 | CET0033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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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 1972 | 사진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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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21일 | BA0200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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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 1984 | 사진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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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21일 | CET0052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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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 1963 | 사진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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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21일 | CET0094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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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 1960 | 사진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