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1월 15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군사동맹으로, 지금까지도 유효한 동맹조약이다. 휴전 후 미군이 한국주둔을 계속할 것, 한국이 외부의 무력공격 위협을 받을 시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방위할 것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되었다.
대표이미지 | 일자 | 관리번호 | 콘텐츠제목 | 생산기관 | 생산년도 | 유형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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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15일 | CET0073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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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 1980 | 사진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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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15일 | CET0018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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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 1954 | 사진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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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15일 | CET0038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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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 1962 | 사진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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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15일 | CET0022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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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6 | 사진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