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중인 1952년 7월 4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번째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대통령 직선제의 정부안과 내각 책임제의 국회안을 발췌·혼합했다 하여 소위 발췌개헌이라고 한다. 정부와 국회의 대립 속에 진행된 이 개헌은 기립투표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출석 166명 가운데 찬성 163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되었다. 발췌개헌안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으며, 국회 양원제가 시행되었다.
대표이미지 | 일자 | 관리번호 | 콘텐츠제목 | 생산기관 | 생산년도 | 유형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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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04일 | CET0021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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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 1972 | 사진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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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04일 | CET0046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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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 1974 | 사진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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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04일 | CET0039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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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 1952 | 사진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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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04일 | CEN00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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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영화제작소 | 1972 | 동영상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