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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

순국선열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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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주요내용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주관부처

국가보훈부

관련기록물 목록
관련기록물 목록 정보표
연번 기록물 건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관리번호 건번호
1 김대중대통령내외분 보훈처.광복회주관 제6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참석 분향 국정홍보처 1999 CET0088739 1-1
2 제58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 기본계획안(제757호) 총무처 1997 BA0159765 8-1
3 제59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 기본계획안 행정자치부 1998 BA0673729 32-1
4 제6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 기본계획(안)(제41회) 행정자치부 1999 BG0002124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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