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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2008526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최근 특수교육 현장의 요구와 동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이들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과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다음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연한이 확대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초등과 중등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였던 것에 반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3조제2).

둘째,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장애영유아(18), 장애를 가진 학령기의 초··(20), 대학생(29, 30, 31, 32), 장애성인의 평생교육(33, 34)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 뿐 아니라 정당한 편의제공(31) 등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마련되었다.

셋째, 특수교육 지원대상의 범위와 특수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9개 장애유형에 해당되고 특수교육의 요구가 있어야만 교육지원의 대상이 되었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9개 장애유형 이외에도 발달지체 등이 신설되어 장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아동에게도 교육지원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15조제1항제10).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그 밖에도, 특수학교 내에 영아반을 설치하고(18조제2), 장애영유아에게 순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18조제3), 고등학교 이후의 전공과의 교육을 확대하여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받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24).

넷째,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자 하는 노력이 포함되었다. 교육과정별 학급당 학생 수를 규정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27). 또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규정을 신설하여(28),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내용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다섯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금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구체적인 차별 행위의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4) 이러한 차별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38), 교육 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제정 이후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2013년 개정에서는 특수학교 기숙사에 응급상황에 대비한 전문 인력을 두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해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과정과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학교 교원의 교육연수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2015년 개정에서는 특수교육 및 장애대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청권 등을 인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순회교육을 위한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 전형절차에서 장애 수험생에게 필요한 수험편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수험생이 장애로 인한 불리함 없이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 개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요건 중에서 정신지체지적장애로 변경함으로써 장애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연한을 확대하고, 장애영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전생애주기에 기반한 특수교육서비스와 통합교육, 평생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정된 법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윤수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 2018

정영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23

집필자
지은(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24. 09. 19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