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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술진흥 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학술진흥법(법률 제17954, 2021. 6. 23.시행)

한국연구재단법(법률 제18079, 2021. 10. 21. 시행)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57, 2019. 6. 19. 시행)

배경

학술의 진흥과 육성에 관하여 1949년 제정된 교육법12조에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민족적 문화재를 보존 또는 활용하여야 하며 학술문화의 연구진흥에 관하여 적절한 시설을 설치경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1963년부터 학술연구조성사업이 시작되었다. 1979년에는 학술진흥법을 제정하고, 1981년 학술진흥재단을 설립하였다. 2009년에는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이 출범되었고, 모든 학문분야를 망라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학문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인문학의 진흥을 위해 2007인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문한국(HK) 사업을 시작하였다. 2016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9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경과

1979학술진흥법의 제정이유는 학술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관리를 체계화하고 학술연구를 위한 재원의 확충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설치함으로써 학술을 적극적으로 조성·진흥하려는 것임을 밝혔다. 이를 근거로 학술진흥재단을 설립하고 학술활동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학술은 모든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말한다.

2005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술진흥과 더불어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제도를 수립ㆍ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2009년 학자금 지원을 전문적ㆍ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자금 관련 사항이 삭제되고 학술진흥법으로 되돌아갔다.

2009한국연구재단법이 제정되었는데, 제정이유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산하로 각각 나누어져 운영되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른 조직과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려는 것임.”을 밝혔다.

2012학술진흥법전부개정의 이유로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기반을 구축하여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술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연구시설의 확충, 학술정보 축적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연구비 및 사업비의 관리 등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과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을 밝혔다. “학술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내용

교육부는 매년 1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은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학술연구정책과에서 인문사회분야와 이공분야를 구분하여 수립, 발표하며,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학술진흥법외에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에서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초 약 4,220억원, 이공 분야 예산은 약 5,147억원이다.

학술진흥정책을 총괄하는 학술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3).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ㆍ관리한다. 1.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3. 학술진흥을 위한 연구자 지원 4.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활동 지원 5.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 교류 및 협력 촉진 6. 학술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관리 7. 학술진흥을 위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8. 그 밖에 학술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학술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학문후속세대의 육성, 학술교류와 협력활동, 학술단체활동의 육성, 연구기자재 등의 확충, 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 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학술실태조사, 학술정보의 축적, 연구윤리의 확보, 학술 성과의 활용, 사업비, 시상 등이 학술진흥법에 규정된 주요 학술진흥의 항목들이다.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단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한국연구재단의 주요 기능은 1.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2.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3.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4. 학술 및 연구개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 ·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 개발 지원 5.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연구·운영지원 6.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간의 교류협력 지원 7 기타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과 학술 관련 정보의 연구, 사업 기관으로 운영된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학술진흥정책과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학술진흥법으로 포괄하기 어렵고, 종합적인 수행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업무 범위가 넓고 과거 학술진흥재단과 같이 기관 명칭에서 그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기초보호학문의 육성과 진흥의 과제 등이 관련되는 이슈다.

참고자료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index)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교육부 ‘2024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집필자
박수정(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24. 09. 09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