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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정책 관련 기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법률 제2616, 1973. 3. 14. 시행)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법률 제5315, 1997. 3. 27. 시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법률 제5344, 1998. 1. 1. 시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법률 제6136, 2000. 3. 13 시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법률 제18518, 2022. 4. 20. 시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 1999. 1. 29. 시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2, 2021. 8. 17. 시행)

배경

교육정책 관련 기관은 교육부의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행정조직이므로 전문적인 연구기관과 사업기관이 필요하다. 정부출연기관 또는 공사의 형태로 설립, 운영되는 주요 기관들은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기여하며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더 나은 교육과 교육정책에 기여한다.

가장 최초로 설립된 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이다. 19728월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립되고 법적 근거로 1973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이 제정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전문연구기관으로서 연구기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1990년 교육방송 전담기구로 부설 교육방송을 설치하였고, 1996년 부설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1997년 부설 교육방송 및 부설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를 한국교육방송원으로 분리, 독립하였는데, 교육방송은 한국교육방송공사,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이관되었다.

1997년에 직업기술교육연구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이관하였고, 교육과정연구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하였다. 1985년 중앙교육평가원으로 개원하여 1992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기관을 폐지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신설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91월 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 법률이 모두 폐지되었고, 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에서 200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으로 변경되었다. 2008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분리, 독립하였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21년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개칭하였다

경과

한국교육개발원은 1973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을 통해 교육의 목적ㆍ내용ㆍ방법 등의 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그 성과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교육방송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고 이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교육방송원은 1997한국교육방송원법의 제정이유를 한국교육개발원 부설의 교육방송과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를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분리하여 한국교육방송원을 새로이 설립함으로써 교육방송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멀티미디어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료·정보를 연구개발 및 보급하며, 원격교육을 통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지원·확충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평생에 걸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으로 밝혔다. 2000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제정이유를 교육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을 독립적인 공사로 전환하여 이사회 구성과 임원의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교육방송을 자율적이고 공익적인 전문방송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임으로 밝혔다. 이를 폐지하면서 한국교육빙성공사는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을 제정하고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의 연구ㆍ개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출연하였고, 교육정책 외에도 고용정책을 다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8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을 제정하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ㆍ개발하고 각종 학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91월 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 법률이 모두 폐지되었다. 당시 제정이유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속 연구원들이 창의와 긍지를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흥건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1세기 국가정책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연구회를 설립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체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을 밝혔다

내용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교육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 및 교육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부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기 때문에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정책의 주요 현안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교육정책 연구기관이다. 영문 약칭은 KEDI, ‘케디라고 부른다. 한국 교육이 당면한 제반 문제 해결과 미래 교육을 위한 종합적·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혁신적 교육체제를 개발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정관 제2). 주요 기능은 1.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2. 교원, 교육재정, 교육시설·환경에 관한 연구·개발 3. 원격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4. 글로벌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개발 5.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6. 교육조사통계에 관한 연구개발 7.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 성과 확산, 공동연구, 수탁, 진단·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8. 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부대사업 또는 기타 개발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다(정관 제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의 주요 현안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영문 약칭은 KICE, ‘카이스라고 부른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ㆍ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ㆍ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교육과정과 교과서 검정,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원임용시험, 검정고시 등 각종 국가고사를 주관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EBS 교육방송을 담당하는 공사다.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으로 공사의 자본금 1천억원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공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2.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3.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2.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6.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7.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8. 1호부터 제4호까지, 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이다

참고자료

박수정, 교육행정입문, 박영스토리, 2024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edi.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kice.re.kr/)

한국교육방송공사 홈페이지(https://www.ebs.c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집필자
박수정(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24. 09. 30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