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무조정

인증규제 정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제21조

‘인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도하니 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개선’(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 지시사항, 2015. 5. 6)

배경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 제고를 위해 1961년 도입되어 2015년 3월 기준으로 203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인증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과 시장 친출의 진입규제로 변질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인증비용은 2006년 평균 1,300만원에서 2015년 3,000만원으로 2.3배 증가하였으며, 일부 인증은 영세중소기업에게 매출액의 6%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인증비용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경과

그간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2006년 5월 〈국가인증제도 혁신 추진계획〉, 2012년 7월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수립하였으나, 후속조치 미흡과 산업기술 위주 시행으로 근원적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3년에는 인증제도간 중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증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2015년에는 민관합동 인증혁신 TF를 구성하여 정부 운영 중인 총 203개 모든 인증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으며,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 11월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  


내용

2013년 중복인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험검사 기준을 통일하고 시험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였으며, 통합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유사 인증 및 마크를 통합하였다. 또한, 인증제도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증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2014년 산업자원부 소관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중복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신재생에너지법」, 「이러닝법」, 「지능형로봇법」, 「소재·부품기업법」 등 6개 법률상의 12개 인증제도를 검토하여 3개를 폐지하고 3개는 KS로 통합하였으며, 6개는 민간 소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제출함으로써 다수의 인증획득에 소요되던 기업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2015년 인증제도 혁신방안은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국제사례 및 기준과 일치시키고, 유사·중복 인증을 전면 폐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건의를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개선한 것에 있다. 이에 따라 113개 인증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사례, 유사·중복 등을 검토하여 36개의 인증규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비용·절차 부담 등을 고려하여 77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시켰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인증을 위해 지출하는 수수료·시험검사비·인건비 등 인증비용의 절감, 인증기간 단축으로 기업이 시장에 조기 진출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 증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약 23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규제정보포탈(www.better.go.kr)을 통해 부처별 인증제도의 현황과 인증정비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공개하고 있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13;, 2015.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