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선도지구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지원법 제4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①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②지역특화산업, 문화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③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④성장거점으로서의 육성 또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쉬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에는 ①투자선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②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③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④투자대상, 투자 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⑤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⑥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⑦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⑧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 ⑨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