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는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과 관련 교육・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이다(「산업입지법」 제2조제5호).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산업단지는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주거・상업・유통・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여 복합적으로 개발된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는 공장・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의 용지 조성사업,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시설 용지조성사업, 산업단지의 효용증진을 위한 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문화시설, 의료복지시설, 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 사업,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기타 상기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등이다.
산업입지 공급은 유한한 국토공간의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국가정책으로서,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입지정책의 근간은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이며, 산업진흥과 관련된 개별 법률의 경우 산업단지 형태의 입지시설을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입지법」의 절차와 규정을, 관리는 「산업집적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양 법이 모든 유형의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 비교표
「산업입지법」을 토대로 지역적 특성과 장기적인 입지정책을 고려하고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관련 〈산업입지공급계획수립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이 지침은 산업입지 정책의 기본방향, 지역별ㆍ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전망, 지역별․종류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산업입지정책의 수단이 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일반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하거나 신청을 받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하고 있다. 다만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맞춤형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도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30만㎡ 이하의 소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