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통계는 가공통계로서 사회보험, 과세자료 등을 이용하여 통계청이 구축한 일자리통계 데이터베이스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퇴직연금 가입, 수급 자료를 연계하여 작성한 행정통계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 근로자는 집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이며, 가입 대상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모든 사업장은 업종과 규모 등과 관계없이 도입 대상 사업장이 된다. 다만 특수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별도 운영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므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통계작성 시 사업장의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랐으며, 복수의 산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 활동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사업장의 종사자 규모는 작성 기준년 12월 한 달 동안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종사자들의 근로일수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하였다. 통계작성을 위하여 활용된 행정자료는 총 8종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료, 퇴직연금 수급 자료, 사업자등록자료, 근로소득신고명세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료이다.
작성 항목은 퇴직연금 도입·가입·수급 등 30여 개 항목으로서 ‘사업장’과 관련하여 제도유형, 종사자규모, 산업대분류, 가입기간 별로 도입사업체 수, 도입률, 적립금액 등을 작성하였다. ‘근로자와 수급자’와 관련해서는 제도유형, 성, 연령, 근속년수, 가입기간 별로 인원수, 가입률, 적립금액, 수급액 등을 작성하였다. 또한 연금의 운영상 여러 가지 변동 내용도 통계로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