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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국가 해외자원개발 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해외자원개발촉진법(법률 제3135호, 1978.12.5.)」 제7조(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의 신고)
「해외자원개발사업법(법률 제9508호, 1997.8.22.)」 제4조(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에너지⋅자원 빈국으로 에너지⋅자원의 공급을 국제 에너지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왔으며, 해외요인에 의한 에너지⋅자원위기에 빈번하게 직면하였다. 해외자원개발사업 필요성 인식은 부족하였으며, 특히, 자원개발사업이 투기적 모험사업으로 인식되었으며, 에너지⋅자원 조달방식은 직수입에 편중되었다.

해외자원개발 역량은 유치단계로 수익성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민간기업의 참여여건 또한 호전되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원개발 산업의 핵심역량인 전문 경영능력과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국가적인 해외자원개발 지원체계도 확보되지 못하였다.

이에 국가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개정하여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정부기관(산업자원부)에 부여하고,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주도하는 한편, 체계적인 해외자원개발 계획에 기초하여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경과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촉진법」(법률 제3135호, 1978.12.5.) 제7조(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의 신고)를 개정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법률 제9508호, 1997.8.22.) 제4조(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를 신설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3년마다 10년 단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서 합리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을 도모하게 되었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2001년부터 해외자원개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해외자원개발계획을 발전시켰다.
내용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에너지⋅자원 위기 시 충격 최소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자원개발 산업의 경쟁력 및 자주개발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국가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은 선택과 집중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며, 자원보유국과의 협력강화 및 민간 참여자의 사업성 평가 강화 등으로 설정되었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되, 전문공기업의 투자 선도를 지원하며,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우선적으로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원제도 확충 방향은 세제지원 확대, 에너지⋅자원 수요처 확보 지원, 정보⋅지식기반 확충으로 설정하였으며,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방안으로 에너지특별회계 자금 지원 확대, 투자재원 다각화, 효율적인 자금지원 체제 구축⋅운영 등으로 설정되었다.

 ◈ 석유 :  자원안보측면에서 석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10년 국내수급물량의 10%수준의 자주개발을 추진하며, 지역적으로는 베트남, 인니 등 동남아지역을 집중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게획하였다.

 ◈ 천연가스 : 국내 수요기반을 바탕으로 시베리아, 극동, 동남아, 호주 등의 가스전 개발사업을 집중 추진하며,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PNG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하여 국내수요의 30%수준을 자주개발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 유연탄 : 현재 23.1% 수준인 자주개발율을 30%로 제고하고, 실수요기업과의 연계 강화로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적으로는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등에 진출 집중하기로 하였다.

 ◈ 우라늄 및 광물자원 : 한전의 사업참여를 바탕으로 중수로 발전소의 우라늄 수요의 10% 수준을 자주개발을 통해 조달하며, 지역적으로는 카나다, 호주 등에 진출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수입규모가 큰 광물중 가격변동이 심하여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국내 산업에 기반이 되는 광물들(철광석, 동, 아연, 희토류)을 전략광종으로 선정하였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의 경제성 확보 및 자율적인 사업역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정부재원과 민간의 자발적 투자 간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도모하였다. 정부는 자금지원체계를 개선하여 개발단계별 에특자금 지원방향을 정립하고, 지원기관의 민간기업 투자선도를 위한 체제 강화하였다. 한편, 정부의 성공불융자제도 개선을 위해 석유탐사 성공불융자시 특별부담금제도의 개선, 주요 전략광물자원 탐사사업에도 성공불융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민간기업 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방안으로 민간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한 세제지원,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부채비율 적용 완화 방안 강구, 자주개발 자원의 국내 수요처 확보 지원을 추진하였다.
자원개발관련 정보⋅기술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주요 핵심기술의 자립화 추진, 자원개발기술의 향상을 위한 별도의 연구사업 운영, 해외자원개발 기반정보의 구축 및 원활한 제공, ‘자원개발 종합기술정보센타’ 설립 추진, 체계적인 전문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외국의 메이저 및 연구기관과 교류확대, 기술발전에 필수적인 장비의 확충 방안 등을 계획하였다.
참고자료
「해외자원개발촉진법(법률 제3135호, 1978.12.5.)」
「해외자원개발사업법(법률 제9508호, 1997.8.22.)」 제4조
산업자원부,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2001.
산업자원부,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안)〉, 2004.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7-16) 수립〉, 2007.8.7.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