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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장해급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는데(제36조 제1항),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유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급여이다.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제67조 내지 제71조)과 기능이 중복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연금과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의 지급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은 2분의 1만 지급된다(국민연금법 제113조).

경과
1963. 11. 5.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와 1964. 6. 9.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서는 장해급여의 등급기준을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신체장해등급표의 등급 기준에 의하도록 하였다. 1971. 11. 9.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은 장해등급기준을 「근로기준법시행령」을 준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장해등급표를 마련하였다. 1970. 12. 3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장해 근로자 및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장해보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1963년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의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최고보상기준이나 최저보상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근로자간의 임금격차가 보험급여에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보상기준은 저임금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주기 위해 1977. 12.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서 도입된 제도로, 동법은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였다(제9조 제5항). 1999. 12. 3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최고보상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였다(제38조 제6항). 이 규정은 다시 2007. 12. 14.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거나, 2분의 1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개정되었다.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유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제57조).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요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증상이 고정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 종료 시 장래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장해급여의 종류에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이 있고, 지급액은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장해급여는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데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인 제1급 내지 제3급의 재해근로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의 여지없이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하고, 제4급 내지 제7급의 재해근로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며, 제8급 내지 제14급의 재해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참고자료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집현재, 2016, 397면 이하.
노동부, 《노동행정사 제3편 근로자보호정책》, 노동부, 2006, 284면 이하.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