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는데(제36조 제1항),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유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급여이다.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제67조 내지 제71조)과 기능이 중복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연금과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의 지급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은 2분의 1만 지급된다(국민연금법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