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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실업급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고용보험법」 제4장(제37조 내지 제77조)
배경
실업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급격한 소득의 감소에 따른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며, 대량실업은 사회불안을 증대시키고 경제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20세기에 들어와 실업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실직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사후 구제수단만으로는 실직자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고 인식되면서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보험제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의 근거가 되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60대부터이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실제 도입되지는 않았다. 1980년대에도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그 내용은 실업부조 또는 실업보험적 성격의 것이었다. 정부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던 1990년부터이다. 따라서 1993년 제정된 「고용보험법」은 처음부터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고용알선을 통한 실업의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경과
실업급여의 근거가 되는 「고용보험법」은 1993. 12. 27. 제정되어, 1995. 7. 1. 시행되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일정기간 동안(기준기간)에 일정 기간 이상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피보험자로 고용되었어야 한다. 1995년 처음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18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 이후 경제위기에 따라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1998. 2. 20.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12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지급요건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1998년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과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로 확대하면서, 1999. 12. 31. 실업급여의 지급요건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되어 있을 것으로 다시 한 번 완화하였다.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 소정급여일수는 법 제정 당시 30일 이상 210일 이하였는데, 1998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60일 이상 210일 이하로 변경되었고, 1999. 12. 31.에는 다시 90일 이상 240일 이하로 변경되었다. 
내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을 당한 경우에 일정기간 생계유지와 구직활동에 필요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일정기간 중 고용보험적용사업에 피보험자로서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이직사유가 자기의 사정(본인의 중대과실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셋째, 실직 이후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 구직급여의 수준은 이직 전 사업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이고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부가되어 있다. 급여기간은 수급권자의 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다.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실제 비용에 대한 지원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참고자료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집현재, 2016, 399면 이하.
노동부, 《노동행정사 제2편 노동시장정책》, 2006, 321면 이하.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