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해고의 종류는 ‘징계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그리고, 그 외의 사안을 포섭하는 ‘통상해고’(또는 ‘일반해고’라고도 함)가 있다. 이 가운데 ‘통상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근로자의 부상·질병 그 밖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한 해고, 유죄판결 등을 이유로 한 노무제공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해고 등을 말한다. 이러한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서의 징계해고와 구별된다. 2016. 1. 22.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지침’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성과자들을 통상해고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동조 단서는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은 해고를 ‘즉시해고’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즉시해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해고예고가 필요한 해고를 ‘통상해고’라고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