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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배경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체제의 필요성에 부응함은 물론 지방자치행정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되었다.
경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은 법률 제4871호로서 1995년 1월 5일 제정된 이후, 1998년 12월 31일의 개정에서 국가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통합·정비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2005년 3월 24일의 개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 수립·통보에 관한 사무와 지방공무원 국외훈련 관련 사무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 이양 등을 반영하였다. 계속해서 2007년 1월 3일의 개정에서는 지방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권한의 단계적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개선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반영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의 개정에서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내 장기위탁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권한의 이양 등을 반영하고, 2011년 5월 30일의 개정에서 법 문장의 한글화 및 내용의 간결화 등을 반영하면서 보완되어 왔다.
내용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은 본문 2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제2조는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제시하고, 제3조~제4조는 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책무와 의무를 기술하고 있다. 제5조~제6조는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자기개발계획을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23조에서는 교육훈련의 시스템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에서는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을 대상범위로 하고 있다.
  둘째, 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책무와 의무에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그리고 “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아울러 명시하고 있다.
  셋째,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자기개발계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교육훈련의 시스템과 방법에서는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 대한 개방형 직위 지정, 교수요원, 인재개발 기본정책의 통보,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 교육훈련수당의 지급,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교육훈련경비의 부담, 교육훈련예산의 계상, 위탁교육훈련, 직장훈련, 교육훈련의 평가,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교육훈련의 요청,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교육훈련을 위한 운영적 측면의 제반 요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