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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배경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비용의 보전이 불가피하다. 의정활동을 포함하여 기타 공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였다.
경과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하였으며, 1994년 개정에서 명예직 제도를 유지하되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03년 개정에서는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였고, 2006년에는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내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①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②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③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보면 첫째, 의정활동비의 경우 시도의회의원의 경우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 경우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0,000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 이내로 지급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둘째 여비의 경우 시도의회의원과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이 동일하게 지급되는데, 교통편의 기본운임 외에 현지교통비(1일 20,000원), 숙박비(1일 46,000원), 식비(1일 25,000원)이 지급된다. 셋째, 월정수당의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된 계산식에 근거하는데, 계산식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 각 지방의회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정한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당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하한범위 이하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