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지방행정

지방의원 겸직금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배경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였다.
경과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가 규정된 이래, 겸직범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 왔고, 2006년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2009년 개정에서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함께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내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②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③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의원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의원이 여타의 직을 수행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금지되는 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금지되지 않는 직의 경우도 수행과 관련하여 엄격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을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①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②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③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 포함)의 임직원, 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⑥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 포함)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⑦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⑧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⑨ 그 외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이 그러하다.
  한편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앞서 제시된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지방의원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도 없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5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 사항으로 농정해양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동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부기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