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자치사무(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특히 자치사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에 따라 주요 영역별 사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게 되었다.
경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1988년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시된 후, 현재까지 자치사무 범위획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내용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이다. 여기에는 관할구역 내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행정장비관리·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공유재산관리,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등이 포함된다.
둘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이다. 여기에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
셋째,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이다. 여기에는 소류지(小溜地)·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농업자재의 관리,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농가 부업의 장려, 공유림 관리,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가축전염병 예방,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등이 포함된다.
넷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이다. 여기에는 지역개발사업,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지방도·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자연보호활동,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이다. 여기에는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등이 포함된다.
여섯째,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이다. 여기에는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이 포함된다.
한편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로 (1)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등을 들고 있는데,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