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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자치구 특례사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배경
자치구는 일반 시·군과 마찬가지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지만,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간 중복 사무처리의 방지, 대도시 행정의 유기적 추진 등을 위하여 사무처리의 일부를 특별·광역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처리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과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광역시의 행정구가 자치구로 전환되면서, 자치구의 처리사무와 함께 특례사무의 처리가 규정되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특례사무가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내용
자치구의 사무는 여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과 달리 유기적 연계성을 가진 대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다. 이로 인해 자치구의 자치권 범위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자치구 사무의 특례)는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첫째, 행정·재정부문에 포함된 사무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의 실시,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 ②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의 승인,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승인)이다.
  둘째, 복지·환경부문의 경우 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봉안당의 설치·운영), ② 청소·오물에 관한 사무(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일반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요율 결정)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도시계획·건설부문에는 ① 지방토목·주택건설 등에 관한 사무(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아파트 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지정), ②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지역의 입안,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도시계획용도지구의 입안,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부과 징수, 도시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③ 도로의 개설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중로 이상의 도로로서 노폭과 노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조례로 정한 도로의 유지·관리), ④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무(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관리, 상수도 공채 발행,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수도사업소 설치·운영), ⑤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무(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와 유지·관리), ⑥ 공원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 공원·유원지·야외공연장 등 시민휴양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사무, 공설운동장·체육관·박물관·도서관·미술관·시민회관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예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역경제부문의 경우 ① 지방궤도사업에 관한 사무(지방궤도사업 운영계획의 수립, 지방궤도사업의 설치·운영, 지방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②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도시철도의 설치·운영과 시민 이용에 관한 행정, 시내버스·시외직행버스의 운행 등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대중교통수단의 조정·통제에 관한 사무), ③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공설시장·도축장·농수산물 공판장 등에 관한 사무, 유통단지의 지정신청·조성 및 운영 관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 ④ 교통신호기, 안전표시 등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특례처리 대상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