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도는 주원료에 반드시 국산 농수산물을 사용하고, 예로부터 전래된 제조방법으로 생산한 식품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영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전통식품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전통식품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한과류, 메주, 청국장, 국수류, 곰류 등 총 83품목이다(2016.9.9.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확대).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우수식품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공장심사, 제품심사, 인증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전통식품 품질인증 평가사항은 공장입지, 작업장, 제조설비, 원료조달 및 관리, 주요 공정관리, 용수관리, 개인위생, 환경위생, 유통체계, 포장 및 표시의 총 10가지로 이루어진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체는 인증제품에 ‘전통식품’이라는 인증마크(인증기관, 인증번호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초기에는 품질인증 표시로 ’물레방아 마크‘를 사용하였음).
<그림 1>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
인증기관명 : Name of Certifying Body :
인증번호 : Certificate Number :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당해 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공장 및 시중 유통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이 식품을 구매할 경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