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5.1.20. 법률명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뀜)제6조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룰 시행령」제2조는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사업의 육성을 위한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산림청은 제1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004~2008), 제2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009~2013)을 수립ㆍ시행하였다.
- 제1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004~2008): 식물다양성 확보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수목원 조성 확대 및 특성화 유도, 식품관련 연구기능의 강화 및 산업화 촉진, 수목원 전문인력 양성제도 도입, 식물 및 자연환경 교육ㆍ홍보 다양화, 국내ㆍ외 수목원간 교류 협력 강화, 수목원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등의 추진전략 설정
- 제2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009~2013):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산림 식물자원 활용 기반 구축, “쉼터ㆍ배움터ㆍ일터”로서 서비스 제공, 글로벌 지원 협력 체계, 법ㆍ제도 등 정비의 5대 전략 설정
그리고 제2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009~2013)이 만료됨에 따라 2014년 제3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014~2018)을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