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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제2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배경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5.1.20. 법률명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뀜)제6조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룰 시행령」제2조는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사업의 육성을 위한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산림청은 2004년 제1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004~2008)을 수립ㆍ시행하였다. 
   - 제1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004~2008): 식물다양성 확보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수목원 조성 확대 및 특성화 유도, 식품관련 연구기능의 강화 및 산업화 촉진, 수목원  전문인력 양성제도 도입, 식물 및 자연환경 교육ㆍ홍보 다양화, 국내ㆍ외 수목원간 교류 협력 강화, 수목원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등의 추진전략 설정  
그리고 2008년 제1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제2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009~2013)을 수립하였다.
경과

내용
제2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009~2013)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녹색환경을 선도하는 수목원’을 비전으로 세계 10위권 식물자원 국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1)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①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분포 변화 예측 및 대응
 ②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계절 조사ㆍ모니터링 체계 구축
 ③ 기후변화 취약종의 체계적 관리
 ④ 기후대, 식생권역별 수목원 조성 확대
 ⑤ 기후변화 대응 식물교육ㆍ홍보 강화

2) 산림 식물자원 활용기반 구축
 ① 유용 산림식물자원의 체계적 확보
 ② 수목원별 특성화ㆍ전문화
 ③ 산림생물자원 및 정보 활용체계 강화
 ④ 수목원간 자원보존 협력네트워크 구축
 ⑤ 수목원 보유자원의 산업화 촉진

3) “쉼터ㆍ배움터ㆍ일터”로서 서비스 제공
 ① 고품격 전시ㆍ관람 서비스
 ② 다양한 문화ㆍ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③ 사회적 역할 확대
 ④ 전문관리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4) 글로벌 지원 협력 체계
 ① 국제협약ㆍ기구 주도적 참여
 ② 해외 식물자원 확보관리 체계 강화
 ③ 국가 간 식물보전협력사업 확대

5) 법ㆍ제도 등 정비
 ① 식물자원 보존, 이용관련 법령ㆍ제도 정비
 ② 단계별 사업 확대 및 지원체계 개선
 ③ 수목원 육성ㆍ지원을 위한 조직 및 기능 강화
참고자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2009~2013 제2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 2009.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