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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10~2014)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제18조
배경
1999년 신 한ㆍ일 어업협정발효 등 어려워진 어업여건에 따라 어업인의 지원을 위해 제정된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제18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 어업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제1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00~2004), 제2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05~2009)을 수립ㆍ추진하였다.
- 제1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00~2004): 어선감축, EEZ 어업관리, 총허용어획량(TAC)및 자율관리어업, 기르는 어업 육성 등에 중점
- 제2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05~2009): WTO/FTA 국내대책, 수산자원 회복,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친환경어업 추진 등에 중점
 
제2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05~2009)이 2009년에 만료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수산부 폐지)는 2010년에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10~2014)을 수립하였다.
경과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5.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2009.6.11.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4차에 걸친 워크숍과 수차례의 작업반 미팅을 통해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9.12.1.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안)을 발표하였다.
내용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10~2014)은 ‘경쟁력 있는 수산업, 풍요로운 어촌’을 비전으로 하고, 수산물 생산: 2008년 336만 톤 → 2014년 370만 톤, 어가소득: 2008년 3,118만 원 → 2014년 3,800만 원, 수산물 수출: 2008년 14.5억 달러 → 2014년 25억 달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 추진
 ① 연근해어업 탄소 배출량 감축
 ② 양식산업 에너지 절감
 ③ 수산식품산업의 녹색성장 촉진

2) 자원관리 기반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촉진
 ② 수산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③ 동북아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체계 구축

3) 친환경ㆍ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①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②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발굴
 ③ 양식수산물 수급안정체계 개선

4) 수산업의 세계 진출 확대
 ①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② 안정적 해외 수산자원 확보기반 마련
 ③ 수산물 수출기반 강화

5)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① 수산 가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② 수산물 시장유통 인프라 강화
 ③ 수산물 수급관리체계 강화
 ④ 수산식품 안전관리 강화

6) 어업인ㆍ어촌 활력 증진
 ① 창조적 수산경영주체 육성
 ② 어가 경영안전망 구축
 ③ 어촌 복지서비스 향상
 ④ 어촌ㆍ어항 개발사업 다변화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0~2014년에 총 7조 1,223억 원의 투융자를 실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참고자료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수립 공청회 개최〉, 2009.12.1.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비전 2020” 실현을 위한 수산분야 실행계획 마련 –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 2010.3.15.
농림수산식품부,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10~2014)》, 2010.3.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