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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2014.
배경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제도는 그동안 근거 법령 없이 해양수산부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었다. 때문에 수산직불금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리한 낙도, 벽지 및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어업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였다.
경과
2014.1.10.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이 2014.2.1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거쳐 2014.9.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다. 동 법률은 2014.10.15. 법률 제12825호로 공포되어 2015.4.16. 시행되었다.
내용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산직접지불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건불리지역 선정(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수산직불금 신청(제5조)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제6조)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어촌계 단위로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제출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린다.

5) 관리협약 체결(제9조)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위원회와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체결한다.
 ①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업현황
 ② 운영위원회의 임무
 ③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④ 수산직불금 지급 방법 및 시기
 ⑤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
 ⑥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수산직불금 지급(제10조)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수산직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어업인에게 수산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산직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참고자료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검토보고(김춘진의원 대표발의)》, 국회, 2014.2.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보도자료 :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못한다 -「수산직불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부정수급자 처벌 근거 마련 -〉, 2014.10.7.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보도자료 : 낙도 어업인 지원 위한 수산직불금제도 본격 시행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2015.4.7.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보도자료 : 섬 지역 어업인 대상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한다 – 5월 1일(월)부터 2017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 2017.4.2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