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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2005.5.25.
배경
해양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해양생물의 남획으로 인해 해양생태계의 훼손 및 해양생물종의 감소현상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육상의 자연환경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육상과 다른 해양생태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요구되었다.
경과
정부가 제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2006.4.18.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2006.9.8.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그리고 2006.10.4. 법률 제8045호로 공포되어 2007.4.5. 시행되었다.
내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정 후 수차례의 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제1조)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제6조)
국가는 국민이 해양생태계보호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계획(제19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제2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7)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제2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8)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제38조)
국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을 포함)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9) 해양경관의 보전(제45조)
해양수산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 가치가 높은 바닷가와 바다 속의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해양생태계의 복원(제46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정부제출)》 , 국회, 2006.4.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