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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제2차 어장관리기본계획(2012~2016)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어장관리법」제3조
배경
「어장관리법」제3조는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06.12. 제1차 어장관리기본계획(2007~2011)을 수립ㆍ시행하였다.

- 제1차 어장관리기본계획(2007~2011): ‘어장관리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대분류 17개 과제, 소분류 31개 과제를 추진
그리고 제1차 어장관리기본계획 기간이 2011년 만료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정부조직개편으로 담당부처 변경)는 제2차 어장관리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하였다.
경과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어업인,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어업인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내용
농림수산식품부는 제1차 어장관리기본계획이 어장관리를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어장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인식시키고, 현장에서 다양한 어장관리 노력을 유도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후적 어장 복구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제2차 어장관리기본계획(2012~2016)은 제1차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선제적 어장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① 효율적인 어장관리 기반 마련과 ② 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표 1> 어장관리 기본방향

1차 어장관리기본계획

2차 어장관리기본계획

사후적 어장관리

선제적 어장관리

정부 주도 체제

정부지자체어업인 협력체제

회복 목적의 어장 관리

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성 추구 목적의 어장관리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보도자료 : 양식장에도 휴식년제 도입한다 – 농림수산식품부, 깨끗한 어장 위해 5년간 약 7천억 원 투자 -〉, 2012.1.16.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4개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1) 과학적 어장환경 진단ㆍ평가체계 구축
 ① 어장환경 관측망 구축 운영
 ② 어장환경기준 설정
 ③ 해역별 품종별 환경수용력 산정
 ④ 가두리어장의 환경영향평가

2) 어장관리 인프라 구축 
 ① 어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② 환경친화형 생태양식 기술 개발ㆍ보급
 ③ 외해 가두리양식어장 개발ㆍ보급

3) 자율적인 어장 관리ㆍ제도정비 
 ①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
 ② 어장관리 매뉴얼 마련
 ③ 어장관리 의무교육 및 의무이행 강화
 ④ 어장관리법 정비

4) 어장환경 개선
 ① 어장관리 사전예방 지원사업
 ② 어장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③ 어장생산성 회복 
 ④ 해수면 양식시설 현대화

정부는 제2차 어장관리기본계획(2012~2016) 기간에 총사업비 6,948억 4,400만 원(국비 1,969억 5,200만 원, 지방비 863억 200만 원, 융자 3,456억 원, 자부담 659억 9,000만 원)의 투융자를 실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지방자치단체는 「어장관리법」제4조에 의거 제2차 어장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해 어장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참고자료
〈어장관리법〉
해양수산부, 《어장관리기본계획 – 어장환경 보전ㆍ개선 - (2007~2011)》, 2006.12.28.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 어장관리기본계획(2012~2016)》, 2006.12.28.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보도자료 : 양식장에도 휴식년제 도입한다 – 농림수산식품부, 깨끗한 어장 위해 5년간 약 7천억 원 투자 -〉, 2012.1.16.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