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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통합방위법/시행령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여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7년 최초로 제정되었다. 
배경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되면서 지역안보태세의 확립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체제가 구축되었다. 통합방위본부에서는 전환기적 안보상황에 대비하는 군사·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전방위 대비태세를 위해 국가통합방위와 관련된 법규를 정비·보완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민·군·관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였다. 
경과
「통합방위법」은 1997년 제정하였다. 2017년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관련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통합방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국회회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20차 본회의(2001.12.6.)에서는 유사시 국가중요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취약지역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2006.2.9.)에서는 적의 침투 및 은거활동이 용이한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취약지역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상검문소의 설치·운용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 및 함대사령관에게도 부여하였다. (3)제282회 제8차 국회 본회의(2009.4.29.)에서는 대통령훈령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온 대공정보센터·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경계태세 발령, 통합방위훈련 실시 및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협조체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4) 제313차 제5차 국회 본회의(2013.2.26.)에서는 해상에서의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함대사령관이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적의 침투·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일정수준의 경계태세가 발령된 경우에는 통합방위작전 준비단계에서 적의 침투·도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내용
「통합방위법」은 7개장 24개조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다루고 있으며, 제2장은 통합방위기구의 운용으로 중앙통합방위협의회와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직장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용, 합동보도본부 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에서는 경계태세의 종류, 발령·해제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합방위사태의 종류와 선포 및 해제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서는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 통제구역 설정, 대피명령, 검문소 운영, 적의 침투 및 출현 시 신고, 통합방위훈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보칙으로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그 직무를 게을리 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그 소속 기관 또는 직장의 장에게 해당자의 명단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장은 벌칙으로 제16조 제1항의 출입금지·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7조 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3) “통합방위작전”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통합방위법」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4)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할 사태를 말한다. (5)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6)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참고자료
 「통합방위법」(2017년)
 「통합방위법 시행령」(2016년) 
 〈제181회 국회(정기회) 제22차 본회의 “통합방위법안”〉(1996.12.17.) 
 〈제225회국회(정기회) 제20차 본회의 “통합방위법중개정법률안”〉(2001.12.6.)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통합방위법일부개정법률안”〉(2006.2.9.) 
 〈제282회 제8차 국회 본회의“통합방위법일부개정법률안”〉(2009.4.29.) 
 〈제313차 제5차 국회 본회의“통합방위법일부개정법률안”〉(2013.2.26.) 
 〈제323회 제7차 국회 본회의“통합방위법일부개정법률안”〉(2014.4.16.) 
  국회법률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합동참모본부, 〈보도자료 : 통합방위법 개정 입법 예고〉, 2008.9.9.
  합동참모본부, 〈보도자료 ; 전방위 통합방위태세 확립 다짐〉, 2013.1.24.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