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근로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과 전시근로역 등에 대하여 소집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시근로소집의 대상자는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전시근로역,「병역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등이다.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전시근로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전시근로소집대상 자원은 병무청장이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 소집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전시근로소집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제83조 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시근로소집자의 지정순위는 1)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5∼6년차 2)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7∼8년차 3) 소집면제 보충역 및 제2국민역 중 병역처분을 받은 해의 다음 연도부터 7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상자 중 연소자 순 4) 8년차 이상 소집면제 보충역 및 제2국민역 순이다.
전시근로소집 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으며,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 끝난 경우,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전시근로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임군부대장 또는 동원업무대행부대장은 소집부대별 전시근로 소요를 판단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8월말까지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이를 종합·검토 확정하여 매년 9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전시근로부대가 편제된 경우에 추가 소요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소요만 제기하여야 하며 전시근로부대가 편성된 부대의 소요는 당해부대의 편제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