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자치법규 위임규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지방간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2013년 7월 부처·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제 및 법령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규제정보 공유, 법령 제·개정 자동알림, 자치법규 정비 요청·점검 등의 내용이 부처-지자체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협업·관리되도록 하였다.
둘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매년 자체 규제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에 반영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표준조례(안)을 제공, 지자체 법제사무 지원을 위한 시도별 자문전담제를 실시하여 수범사례를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규제개선 자율경쟁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부처 규제평가 지표에 ‘자치법규 정비실적’을 반영하고, 자치단체별 규제개선 이행상황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관리하였다.
2015년 진행된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사업’은 지방 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지차체 조례·규칙을 정비한 대표정책으로 손꼽힌다. 정비 대상 과제는 ① 중앙정부의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에 미반영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상위법 규정보다 더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지방규제, ② 상위법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에만 근거를 둔 지방규제, ③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되었으나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 위임사항 소극적용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11개 분야의 총 6,440건이 지자체에 통보되어 정비가 추진되었다. 또한, 정비대상 과제에 대해 월별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 회의) 등을 통해 정비를 독려하였다. 특히, 2015년 11월 6일 열린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에는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연계시스템에 정비 과제 내역 및 지자체별 정비율, 정비순위가 공개되었다. 이와 더불어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과제 발굴실적, 정비결과를 2015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