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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신성장 동력 규제개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신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규제개혁위원회, 2009. 11. 19)
배경
정부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2009년 5월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24.5조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종합추진계획은 신기술개발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정책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규제개혁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17개 신성장 동력 중 제도개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된 8개 분야를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하여 전경련 등 경제단체, 신재생에너지협회 등 업종별 단체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총 175개의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처럼 신성장 분야의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창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위기극복이후 경기회복을 가속화하고자 하였다.
경과
2009년 5월 수립된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세부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2009년 6월~7월 동안 관련부처·지자체·경제단체·업종별 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의과제를 접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술기준 마련 등 기술적 사항에 관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업계로 구성된 ‘전문가T/F’를 별도로 운영하였으며, 2009년 8월~9월은 발굴된 600여건의 건의과제를 소관부처에 검토의뢰하였다. 2009년 10월 해당 부처의 1차 검토결과 수용곤란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 주관으로 협의·조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175건의 과제가 선정되었다.
내용
신성장동력 중 제도개선과제는 신재생 에너지, 방송통신융합, 그린수송시스템, MICE・관광, 글로벌 교육, 글로벌 헬스케어,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콘텐츠・SW로 총 8개 분야가 선정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지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관련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운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제도를 개선하였다. 

방송통신융합 분야에서는 DMB·무선인터넷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간소화 및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방송·통신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그린수송시스템의 경우 하이브리드카, 클린디젤차, 연료전지차 등 그린카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레저선박 및 해양레저 활동 규제를 완화하며, 경량전철 시설 및 안전기준 등을 합리화하였다. 

MICE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참가자 입국편의를 확대하고,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외국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설립기준 등을 완화하고, 자격요건 등 교육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다. 

글로벌 헬스 케어 분야와 관련된 규제개선 노력으로 의료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기관의 각종 부담을 합리화하고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바이오제약·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신약 등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제조・유통규제를 개선하고 지원제도를 확충하였으며, 콘텐츠・SW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게임・비디오 등 콘텐츠의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콘텐츠・SW 분야의 결제한도, 지체상금 등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이 밖에도 LED응용, 탄소저감에너지, 고부가식품산업, 녹색금융 등에 관한 규제개혁이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09. 
국무총리실,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 2009.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