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중 제도개선과제는 신재생 에너지, 방송통신융합, 그린수송시스템, MICE・관광, 글로벌 교육, 글로벌 헬스케어,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콘텐츠・SW로 총 8개 분야가 선정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지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관련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운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제도를 개선하였다.
방송통신융합 분야에서는 DMB·무선인터넷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간소화 및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방송·통신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그린수송시스템의 경우 하이브리드카, 클린디젤차, 연료전지차 등 그린카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레저선박 및 해양레저 활동 규제를 완화하며, 경량전철 시설 및 안전기준 등을 합리화하였다.
MICE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참가자 입국편의를 확대하고,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외국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설립기준 등을 완화하고, 자격요건 등 교육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다.
글로벌 헬스 케어 분야와 관련된 규제개선 노력으로 의료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기관의 각종 부담을 합리화하고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바이오제약·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신약 등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제조・유통규제를 개선하고 지원제도를 확충하였으며, 콘텐츠・SW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게임・비디오 등 콘텐츠의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콘텐츠・SW 분야의 결제한도, 지체상금 등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이 밖에도 LED응용, 탄소저감에너지, 고부가식품산업, 녹색금융 등에 관한 규제개혁이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