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무조정

유사행정 규제정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유사행정 규제정비지침」(2005)
배경
공공서비스 공급주체로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공공기관은 우월적·독점적 지위로 인해 행정기관과 유사하게 국민에 대하여 규제를 행사한다. 유사행정규제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부담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제도적 차원에서 관리되지 않아 규제심사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따라서 규제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규제에 대한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경과
정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에 걸쳐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하였다. 2000년에는 투자·출자기관, 협회 등의 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행정규제 1,675건을 1,208건으로 줄였으며, 2001년에는 건축, 해양수산, 산업자원, 문화관광,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폐지·개선하였다. 이어 2002년에는 대표적인 준공공기관 12개를 선정하고, 유사행정규제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유사행정규제 정비모델’을 마련하였다. 
 2005년 1월 유사행정규제의 집중적인 정비를 위하여 「유사행정 규제정비지침」을 마련하고, 규제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규제개혁 효과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2011년에 추진된 유사행정규제 정비는 101개 공공기관의 약관·정관 등 전체 내부규정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32개 개선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추진되었다.
내용
2005년 추진된 유사행정규제 정비는 법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순응성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29개 중앙행정기관의 총 509개 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 결과, 2,297건을 검토하여 1,006건(44%)을 정비하였다. 주요 정비내용으로 주무관청의 협회에 대한 과도한 간섭 폐지·개선, 위임·위탁업무관련 규제 개선, 협회와 회원(사)간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국민생활관련 규제 개선 등 합리성이 떨어지는 규제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2011년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관계 개선, 공공기관의 주관적 재량규정 투명화, 공공기관의 과도한 감독권한 개선, 불필요한 규제사항 개선 등 4개 분야 32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이 완료되었다.
 2012년에는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부문의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제2차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이 마련되었다. 먼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에 대해서는 중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업무 참여 허용,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신용평가등급 기준 완화, 입찰참가 제한기간 단축, 신규업체에 불리한 영업기간 요구 금지,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 수의계약 기간 연장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중소기업에 불리한 계약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포괄적·자의적인 수의계약 근거 삭제, 공사계약시 연대보증제도 폐지, 공공기관 납품실적에 따른 차등적 계약보증금 폐지,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범위 확대, 저가낙찰공사 계약보증금 현금납부 의무화 폐지가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05; 2011; 2012.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