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추진된 유사행정규제 정비는 법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순응성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29개 중앙행정기관의 총 509개 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 결과, 2,297건을 검토하여 1,006건(44%)을 정비하였다. 주요 정비내용으로 주무관청의 협회에 대한 과도한 간섭 폐지·개선, 위임·위탁업무관련 규제 개선, 협회와 회원(사)간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국민생활관련 규제 개선 등 합리성이 떨어지는 규제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2011년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관계 개선, 공공기관의 주관적 재량규정 투명화, 공공기관의 과도한 감독권한 개선, 불필요한 규제사항 개선 등 4개 분야 32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이 완료되었다.
2012년에는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부문의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제2차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이 마련되었다. 먼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에 대해서는 중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업무 참여 허용,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신용평가등급 기준 완화, 입찰참가 제한기간 단축, 신규업체에 불리한 영업기간 요구 금지,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 수의계약 기간 연장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중소기업에 불리한 계약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포괄적·자의적인 수의계약 근거 삭제, 공사계약시 연대보증제도 폐지, 공공기관 납품실적에 따른 차등적 계약보증금 폐지,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범위 확대, 저가낙찰공사 계약보증금 현금납부 의무화 폐지가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