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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행정자치부, 1998)
배경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국민과의 접점에 있는 일선 지자체의 규제개혁이 아직 미흡하여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규제가 집행되는 현장에서의 지자체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하였다.
경과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는 1999년부터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방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추진체계의 미비 등으로 성과가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에는 규제개혁기획단의 전략과제로 선정되었으며, 2004년 12월 30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5개 시범 자치단체의 소관규제를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모델을 마련하였다. 2005년에는 이 모델에 따라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규칙을 일제 정비하였다.   

2015년에는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사업’을 통해 규제개혁 최초로 지방 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례·규칙 등 지자체의 법령규제를 정비하였다.
내용
김대중 정권 시기에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은 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에 대하여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였으며, 법령에서 위임된 규제는 중앙부처의 규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조례·규칙 등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또는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추진일정에 대해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규제개혁에 대한 주민의 관심 고취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규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지역신문·방송(유선), 반회보, 소식지, 인터넷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의 노력 실적이 미흡하고 형식적인 정비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04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이 규제개혁기획단의 전략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으로 지자체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 구축,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대상 규제개혁교육 확대, 지자체 등록규제 표준화 추진, 불합리한 규제개혁 업무실태 및 집행관행 개선을 위한 지자체 이행실태 현지점검, 지자체 건의과제 등 적극 처리 등이 이루어졌다. 

2016년에는 규제개혁의 체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현장에 맞지 않거나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공무원의 소극행태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지자체의 기업 경제활동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전국규제 지도를 작성·공표하였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00;, 2002; 2006; 2007;, 2015; 2016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