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 시기에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은 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에 대하여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였으며, 법령에서 위임된 규제는 중앙부처의 규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조례·규칙 등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또는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추진일정에 대해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규제개혁에 대한 주민의 관심 고취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규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지역신문·방송(유선), 반회보, 소식지, 인터넷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의 노력 실적이 미흡하고 형식적인 정비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04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이 규제개혁기획단의 전략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으로 지자체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 구축,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대상 규제개혁교육 확대, 지자체 등록규제 표준화 추진, 불합리한 규제개혁 업무실태 및 집행관행 개선을 위한 지자체 이행실태 현지점검, 지자체 건의과제 등 적극 처리 등이 이루어졌다.
2016년에는 규제개혁의 체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현장에 맞지 않거나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공무원의 소극행태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지자체의 기업 경제활동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전국규제 지도를 작성·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