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 1718호는 전문과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과 유엔 회원국에게 부과하는 의무사항인 대북한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전문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NPT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규정하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전문 마지막 부분에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들을 취한다”고 명시하고, 북한과 회원국들이 이행해 나가야 하는 17개 문항을 담았다.
또한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대북 제재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고,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제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최소한 90일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7년 11월 13일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통제 및 남북관계 관련 법령 및 정책 소개와 함께, 결의 1718호 상의 제재 대상 품목 이전 및 조달 규제, 제재 대상 개인 및 단체의 금융자산 동결과 이전 방지, 제재대상자의 출입국 규제, 북한행·발화물 검색 등 핵심 제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시행중에 있거나 시행예정인 조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여 실시중인 우리 정부의 자체적인 대북조치도 계속 유지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철도·도로 자재 장비 인도 및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지원 공동개발 등 당국 차원의 남북경협을 중단하고 쌀·비료 제공을 유보하며, 민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안보리 결의 1874호는 2006년의 1718호에 비해 내용면에서 매우 강한 수준의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화물 검색, 금융·경제제재 등 강화, 무기 수출 금지 등의 조치가 그것이다.
먼저, 북한을 떠나거나 향하고 있는 모든 선박이 자국 영토 내에 진입했을 때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금지품목, 무기 또는 무기와 관련된 물자를 싣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화물검색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심 선박이 공해상에 있을 때도 기국(flag state : 선박 소속 국가)의 동의를 얻어 검색 가능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적절한 항구로 유도하여 해당국이 검색하도록 하였다. 검색결과 금지 품목이 발견되면 압류·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경제재재는 핵·미사일·여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연관 있는 북한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1718호 상에서는 유엔 안보리와 산하 제재위원회에서 지정한 개인·단체에 한해 금지되었으나, 이번에는 그 대상을 포괄적으로 ‘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와 재정 지원, 인도주의·개발·비핵화 증진 목적을 제외한 양허성 차관(유상원조)의 신규제공 등도 금지된다. 또한, 북 한의 핵·미사일·여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활동에 기여 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이 금지되며, 금융자산과 재원 동결, 수출 신용·보증·보험을 포함한 무역 관련 공적 금융 지원이 금지되었다.
무기 금수 및 수출통제 대상도 대폭 확대되었다.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에 대한 수출입 금지와 공급·제조·유지·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제공 금지 조치가 규정되었다. 1718호상에서는 회원국에 대해 탱크, 장갑 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등 7대 재래식 무기 및 관련물자로 한정하여 북한 수출·입을 금지하였으나 이를 확대한 것이다. 다만,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이 소형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