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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유트레이드 허브(uTradeHub, Ubiquitous Trade Hub)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무역법)」(2015년 8월 4일 시행, 법률 제13155호, 2015년 2월 3일 일부개정)

배경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EDI(전자문서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한 무역자동화 사업을 시작한 이래 전자정부 과제로 2003년부터 6개월에 걸쳐 무역업무처리 절차를 혁신하기 위하여 기존 서비스 시스템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BPR/ISP(업무프로세스 재정립 및 정보화전략계획)을 추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자무역 고도화를 위한 3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05년 9월에는 세계 최초로 전자신용장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 2월 말에 전자선하증권을 포함한 전자무역서비스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2008년 7월에 새로운 국가전자무역서비스인 uTradeHub를 공식 개통하여 높은 수준의 전자 무역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경과
본 시스템의 구축은 2003년 7월 한국무역협회와 산업자원부 주도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7년 5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08년 7월부터 정식으로 물류, 금융, 통관 등 무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용
uTradeHub는 전자무역플랫폼으로 마케팅포털, 은행포털, 무역포털, 통관포털, 물류포털, 전자문서보관소, 중계시스템 및 보안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사용자가 접근하기 위한 관문으로 통합로그인, 전자무역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서브포탈에서 제공하는 공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마케팅에서부터 외환, 결제, 요건 확인, 물류, 통관 등 무역업무 전반을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무역업무 단일창구(Single Window)로써, 무역업체, 물류업체, 은행 및 수출입유관기관 등 45,000여 명의 사용자가 전자무역 서비스를 이용하며, 연간 2억 건 이상의 전자문서가 중계, 유통되고 있다. 


uTradeHub 구축 관련 법 규정으로 1991년 제정된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새로운 전자무역환경에 적합할 수 있도록 2005년 법의 명칭 및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본 법률에서는 전자무역의 네트워크 효과를 위해서 동법에서는 유관기관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uTradeHub를 통해서 중계해야 하는 전자무역문서 8가지와 연계해서 제공해야 할 전자무역문서를 명시하였다. 


본 시스템의 특징적인 장점으로는 인터넷 방식의 One-Stop 전자무역 서비스라는 점으로, 마케팅에서부터 대금결제에 이르는 모든 무역 업무를 단절없이(seamless) 처리할 수 있는 무역업무처리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또한, 진행 상태와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My Task 기능을 통하여 무역절차에 따른 업무처리 지원을 통한 업무 효율성이 증대가 가능하다. 또한 모든 무역 업무를 일괄 처리하므로 오프라인의 절차가 없어지고 인터넷 기반의 업무 처리로 인해 업무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특히, 한번 입력한 정보는 uTradeHub에 그대로 저장되어 다른 문서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어 동일한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또한, XML 표준을 적용하여 전자문서의 상호연동성을 제고하였으며, uTradeHub에 구현한 전자문서보관소를 통하여 저장된 문서를 클릭 한 번으로 은행, 물류업체, 관세청 등에 신속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리한 문서처리 측면에서 유용하다. 이러한 정보 및 문서의 처리는 권한 있는 사용자만 접근, 활용할 수 있어 거래 안전성이 확보되고 위·변조나 금융사고 등의 걱정이 없다는 점 또한 본 시스템의 큰 장점 중 하나이다. 


무역 서비스 사업자인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에 따르면 uTradeHub 활용에 따른 무역 부대비용 절감액은 기존의 전자무역 방식(VAN/EDI)에서 유발되는 연간 2조 5000억 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매년 1조 8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 할 정도로 개별 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획기적인 업무 혁신서비스이다. 


uTradeHub 구축 사업은 단순히 무역거래 절차의 전산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기관 간에 다수 대 다수의 연계 네트워킹을 통해 단절 없는 무역 업무 처리는 물론 전자무역 문서의 공유와 유통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e비즈니스의 측면에서 볼 때 운영의 투명화와 신규 시장의 창출이라는 면에서 현재의 전자 무역 플랫폼은 무역 절차의 투명화와 효율화를 달성하고 향후 마케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무역 거래 절차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uTradeHub 홈페이지 https://www.utradehub.or.kr/
정윤세, 《국가전자무역서비스(uTradeHub) 현황 및 사용자 확산을 위한 정책적 과제 연구》, 〈e-bisiness 연구〉 제10권 4호, 2009. 11.
문희철·조품, 《한국중소기업의 uTradeHub 활용 및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통상정보연구〉제15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3.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종 주제 수정